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장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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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근무기관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기간제근로자 | 1명 | 의회사무과 | 속기업무 보조 | 2026. 10. 23.(금) ~ 2026. 12. 30.(수) |
※ 회의일정 변경 등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채용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나. 우대조건
속기업무 관련 근무 경험자
공고일 현재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 되는 자
3. 채용조건
가.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로계약기간: 2026. 10. 23.(금) ~ 2026. 12. 30.(수)
다. 임금: 2026년 기준 일급 95,384원 (4대보험, 휴일근무수당, 주·연차유급휴가 보장)
라. 임금지급방식: 월 단위로 지급하며, 개인별 계좌 입금
마. 근로조건
1) 근로시간: 09 : 00 ~ 18 : 00 (1일 8시간 근로기준)사정에 따라 공휴일도 근무 가능
<주 5일(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2) 주 5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3)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연차) 부여.
4)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임금에서 매월 공제.
4. 선발방법 및 일정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변경될 수 있음
가. 1차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7.(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의 3배수 인원 선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가점(만점의 10% 또는 5%) 부여
나. 2차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일 시: 2026. 10. 15.(목) 14:00
장 소: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주민상담실(2층) ※변경 시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전형 합격자 발표일: 2026. 10. 21.(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면접심사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1명) 결정
(단, 동점자일 경우 관련분야 근무경력 순으로 우선 선발)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속기협회 추천으로 선발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28.(월) 18:00까지
나. 접수기간 : 2026. 9. 15.(화) ~ 9. 28.(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인터넷(이메일) 접수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이메일 수신시간 기준으로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6. 제출서류
가. 필수제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속기자격증 사본 1부 |
나. 선택제출(해당자에 한함)
속기 관련 근무경력 증명서 1부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자격증 사본(전산 관련) 각 1부 국가유공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채용서류의 반환) ① 사용부서의 장은 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기간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로 하며, 채용서류를 반환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반환 청구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하여야 한다. |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이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나.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보장이 없는 사업임에 따라 단절사업으로 취급됩니다.
다. 따라서 본 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대체인력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라. 소정의 응시원서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동일한 사진(또는 스캔)을 부착
마.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15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종사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 지정된 시험일·시험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차.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경고장 발부 2회) 사업 참여를 배제(근로계약해지)합니다.
카. 건강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시 사업 참여를 배제(근로계약해지)합니다.
타. 예비군․민방위 훈련 등의 공적 사유로 인한 불참인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파. 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및 소속단체 행사 참석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을 지급지 않습니다.
하. 기타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방침에 따릅니다.
거. 본인 접수일 기준 현재 기장군청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공공근로, 일자리창출, 각 실과 기간제근로)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사역 중인 경우 기간제근로의 신청 및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709-5044)로 문의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 심사기준(서류심사표 및 면접심사표)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응 시 원 서
본인은 기장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월일 성명 : (서명) 성 명 | (한 글) | 사 진(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4.5㎝) 이어야 함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 연락 전화 번호 | 일반전화(선택) | |
휴대전화(필수) | |
주 소 | 우편번호 : |
최종학력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졸업( ), 재학( ),수료( ),중퇴( ) ※ 해당에 ○ 표시 |
기 장 군 거주기간 | 년 개월 |
자 격 · 면 허 | 자격의 종류 | 취 득 일 | 자격부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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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 기 간 | 업 무 내 용 | 근 무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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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원서 접수기간은 2026. 9. 15.(화) ~ 9. 28.(월) 18:00까지 2. 제출서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전자서명 또는 수기서명) 하여 제출 3.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면접시험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불참 시 응시기회 상실) • 면접시험: 2026년 10월 15일(목) 14:00 기장군의회 의회사무과 주민상담실(2층) • 면접시험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지참) 등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직종 |
| | 기간제근로자(속기업무 보조) |
□ 인적사항
□ 내 용 |
2026. . .
작성자(응시자)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좌우명,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직업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 부산기장군의회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귀하
기장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서류 심사표
인 적 사 항 |
접수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 | | | |
서류전형 배점표 |
연번 | 심 사 항 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취득점수 |
1 | 전문성(자격기준) | 한글속기 1급 | 4 | |
한글속기 2급 | 3 | |
한글속기 3급 | 2 | |
2 | 속기근무 경력 | 1년 이상 | 4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3 |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 | |
1개월 미만 | 1 | |
3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있음 | 1 | |
없음 | 0 | |
4 | 거주지 우대 | 공고일 현대 기장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1 | |
합 계 | 10 | |
2026. . .
담당주무관 (인)
의사팀장 (인)
기장군의회 기간제근로자 면접 심사표
인 적 사 항 |
접수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 | | | |
연번 | 심사배점 기준 | 배 점 | 점수 | 등 급 |
총 계 | 2 0 | | |
1 | ○ 업무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판단 | A(5) B(4) C(3) D(2) E(1) | | |
2 |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판단 - 질문에 대한 답변 의 정확성, 논리성 | A(5) B(4) C(3) D(2) E(1) | | |
3 | ○ 업무에 대한 적극성 판단 - 긍정적 사고 및 적극성, 열의 등 | A(5) B(4) C(3) D(2) E(1) | | |
4 | ○ 예의 및 품행 - 면접복장 단정 및 답변태도 등 | A(5) B(4) C(3) D(2) E(1) | | |
※ 면접위원 유의사항
1. 면접위원 모두가 평정요소 항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E’로 평정 한에는 불합격 처리
2. 응시자별 채점표를 취합하여 각 항목 합계 점수 중 최고득점자를 합격 판정
(단, 동점자일 경우 유사업무 근무경력 > 전문성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기장군의회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