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548호
등록일 :
2026-09-15
청소행정과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260907).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 260907).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548 호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 15. ~ 2026. 09. 30.(15일간)
3. 대 상 자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적발일시 | 적발장소 | 과태료 |
김*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418번길 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02. 17;39 | 오룡동1110-16 | 50,000 |
강*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암대로76번길 *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7.11. | 신안동162-1 | 50,000 |
김*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537번길 1*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7.31 | 일곡동935-1 | 50,000 |
김*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로 117-2*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7.30. | 두암동607 | 50,000 |
신*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464-*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03. | 우산동234 | 50,000 |
오*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엔날레로 112-*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8.01. | 운암동1040-14 | 50,000 |
이*희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1* | 간이보관기구 불법투기 | 26.08.01. | 용봉동1430 | 200,000 |
강*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유등면 창신길 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01. | 운암동99 | 50,000 |
이*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서길 3*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07 | 각화동577-85부근 | 50,000 |
신*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11. | 운암동319 | 50,000 |
김*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정로 2*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11 | 두암동990 | 50,000 |
김*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251번길 8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11. | 용봉동446-2부근 | 50,000 |
김*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산제로 5* | 간이보관기구 불법투기 | 26.08.11. | 우산동186-1 건너편 | 200,000 |
강*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천로 124-*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8.14. | 우산동234 | 50,000 |
박*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하당로60번길 *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18 | 오치동391-3부근 | 50,000 |
김*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학로 4*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17. | 각화동449-1 | 50,000 |
최*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군왕로105번길 2*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19 | 두암동910 | 50,000 |
박*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연양로67번길 2*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0 | 용전동1220-26부근 | 50,000 |
엄*민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길 10*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2 | 연제동1024 | 50,000 |
백*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483번길 2*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2. | 연제동1025 | 50,000 |
이*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9*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2 | 동림동 산54-2 부근 | 50,000 |
윤*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0*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2 | 운암동99 | 50,000 |
장*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40번길 2*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4. | 연제동168 | 50,000 |
이*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165번길 15-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5 | 중흥동378-23 | 50,000 |
한*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370번길 3*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5 | 중흥동 5 | 50,000 |
임*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94번길 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5 | 삼각동 693-4 | 50,000 |
강*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방로31번길 9-*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6 | 오치동763-3부근 | 50,000 |
홍*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마을로 130-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7. | 운암동116-8부근 | 50,000 |
주*회사 민*주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눌재로 44*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8.27 | 풍향동802 | 50,000 |
정*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노대길 8-*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7.10. 17;42 | 생용동 127-1 | 50,000 |
박*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154번길 1*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7.15. | 황계로55번길 34 건너편 | 50,000 |
조*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강로 9*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7.15. | 황계로55번길 34 건너편 | 50,000 |
이*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103번길 2* | 간이보관기구 불법투기 | 26.07.15. | 황계로55번길 34 건너편 | 200,000 |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2026년 9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행정과(☎ 062-410-6515)에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오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결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