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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교통지도과2026-09-15

『2026년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모집 공고(2차)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496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교통지도과-3031(2026.9.4.)호 관련 『2026년 함께쓰는 나눔주차장』사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6. 9. 15. ~ 11. 13. ○ 접수기한 : 2026. 11. 13. 18시까지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접 수 처 : 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장팀(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방문접수 : 북구 용봉로138번길 11(1층, 교통지도과) -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문의처 : 062-410-893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2026년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공모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496호 『2026년 북구 함께쓰는 나눔주차장』사업공모 공고(안) 도심주차난 해소 및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 북구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 공모기간 : 2026. 9. 15.(화) ~ 11. 13.(금)  대 상 : 학교, 공동주택, 민간시설 중 주차 공유 가능 시설  내 용 : 개방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지원방식 : 보조금 지원(민간자본보조), ※ 학교시설은 북구청에서 공사시행 2. 지원사항  지원조건 : -학교,공동주택 : 2년, 1일 7시간․주 35시간 이상, 최소 면수(10면) 이상 개방 -민간시설 : 2년, 1일 7시간․주 35시간 이상, 최소 면수(5면) 이상 개방  지원내용 항 목 | 금 액 | • 주차장 시설개선비 - 주차장 안내표지판 - 도색, 아스콘포장, 시설보수 -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그 밖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시설 개선 | 【학 교】 10면 이상 : 협의지원 【공동주택】 10면 기준 : 15백만원 - 추가 1면당 25만원, 최대 25백만원 【민간시설】 5면~15면 기준 : 1면당 1.5백만원 - 추가 1면당 25만원, 최대 25백만원 |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5.(화) ~ 11. 13.(금) 09:00~18:00(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 접 수 처 : 교통지도과 주차장팀 (☏062-410-8935) - E-mail : [email protected] 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공유주차장 지원 신청서 ②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계획서 ③ 시설공사 견적서 및 사진대지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추가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입주민 1/2이상 동의서 사본(공동주택만 해당) 4.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 서류·현장조사(1차) / 공유주차장지원심의*(2차) *공동주택만 해당  심사내용 : 시설개선지원 보조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사업내용․금액 산정 및 주차수요, 주차장 접근성 등  선정결과 : 신청자 개별 공문 통지 5. 추진절차 개방조건 상호협의 (현지실사) | 》 | 신청 | 》 | 심의위원회 (공동주택만 해당)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공사시행 | 》 | 준공확인 후 보조금 교부 | | | | | | 6. 기타사항  접수기간 내 전체 서류의 제출이 어려워 사전에 협의한 경우, 보완 기간을 지정하여 보완 가능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함.  사업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등 상위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사업비 지출 및 정산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 시설 개선 및 공유주차장 운영‧관리 주체는 개방시설 관리주체이며, 당초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며, 5년간 교부제한 될 수 있음. ①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③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경우 ④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팀(☎062-410-89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 신청서(서식1-서식5)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광주 북구 공유 주차장 지원 신청서 | 신청인 (관리주체)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시설명 | |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 | 세대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 | 총 주차면수 | 면 | 공유 주차면수 | 면 | 개방기간 | ~ | 개방시간 | ① 평 일 : ~ ② 토요일 : ~ ③ 일요일 : ~ ④ 공휴일 : ~ | 특이사항 |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단위: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지원신청 | 자체부담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 | | | | | | | | | | |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주차장 시설사업 내역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시설 개선비용 지원비 이행각서 1부. 3.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1부 (공동주택 신규 신청에 한함) . 4. 나눔주차장 사업 연장에 동의하는 입주자 대표의회 의결사항 1부 (공동주택 연장 신청에 한함). | [별지 제2호 서식] 「주차공간 공유」시설 개선비용 지원비 이행각서 □ 보조사업자 : ( - ) □ 소재지 : □ 보조금(설치비) 사용 내역 상기 본인은 주차공간 공유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상기 사용내역대로 사용할 것이며 준공 후 2년 이내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 시 보조금 일체를 반환함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보 조 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무통장입금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체 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 총 사 업 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 보조사업명 | 보조금 교부액 | 보조금 정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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