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496호
『2026년 북구 함께쓰는 나눔주차장』사업공모 공고(안)
도심주차난 해소 및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 북구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공모기간 : 2026. 9. 15.(화) ~ 11. 13.(금)
대 상 : 학교, 공동주택, 민간시설 중 주차 공유 가능 시설
내 용 : 개방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지원방식 : 보조금 지원(민간자본보조), ※ 학교시설은 북구청에서 공사시행
2. 지원사항
지원조건 :
-학교,공동주택 : 2년, 1일 7시간․주 35시간 이상, 최소 면수(10면) 이상 개방
-민간시설 : 2년, 1일 7시간․주 35시간 이상, 최소 면수(5면) 이상 개방
지원내용
항 목 | 금 액 |
• 주차장 시설개선비 - 주차장 안내표지판 - 도색, 아스콘포장, 시설보수 -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그 밖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시설 개선 | 【학 교】 10면 이상 : 협의지원 【공동주택】 10면 기준 : 15백만원 - 추가 1면당 25만원, 최대 25백만원 【민간시설】 5면~15면 기준 : 1면당 1.5백만원 - 추가 1면당 25만원, 최대 25백만원 |
3.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6. 9. 15.(화) ~ 11. 13.(금) 09:00~18:00(근무시간 내)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 수 처 : 교통지도과 주차장팀 (☏062-410-8935)
- E-mail :
[email protected]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공유주차장 지원 신청서
②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계획서
③ 시설공사 견적서 및 사진대지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추가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입주민 1/2이상 동의서 사본(공동주택만 해당)
4. 심사 및 선정
심사절차 : 서류·현장조사(1차) / 공유주차장지원심의*(2차) *공동주택만 해당
심사내용 : 시설개선지원 보조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사업내용․금액 산정 및 주차수요, 주차장 접근성 등
선정결과 : 신청자 개별 공문 통지
5. 추진절차
개방조건 상호협의 (현지실사) | 》 | 신청 | 》 | 심의위원회 (공동주택만 해당)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공사시행 | 》 | 준공확인 후 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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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접수기간 내 전체 서류의 제출이 어려워 사전에 협의한 경우, 보완 기간을 지정하여 보완 가능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함.
사업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등 상위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사업비 지출 및 정산 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시설 개선 및 공유주차장 운영‧관리 주체는 개방시설 관리주체이며, 당초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보조금을 교부 받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며, 5년간 교부제한 될 수 있음.
①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③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경우
④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팀(☎062-410-89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 신청서(서식1-서식5)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광주 북구 공유 주차장 지원 신청서 |
신청인 (관리주체)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시설명 | |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 | 세대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 |
총 주차면수 | 면 | 공유 주차면수 | 면 |
개방기간 | ~ |
개방시간 | ① 평 일 : ~ ② 토요일 : ~ ③ 일요일 : ~ ④ 공휴일 : ~ |
특이사항 | |
지 원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사업비(단위: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지원신청 | 자체부담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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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주차장 시설사업 내역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시설 개선비용 지원비 이행각서 1부. 3. 입주자 등의 2분의 1이상 동의서 1부 (공동주택 신규 신청에 한함) . 4. 나눔주차장 사업 연장에 동의하는 입주자 대표의회 의결사항 1부 (공동주택 연장 신청에 한함). |
[별지 제2호 서식]
「주차공간 공유」시설 개선비용 지원비 이행각서
□ 보조사업자 : ( - )
□ 소재지 :
□ 보조금(설치비) 사용 내역
상기 본인은 주차공간 공유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상기 사용내역대로 사용할 것이며 준공 후 2년 이내 주차장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 시 보조금 일체를 반환함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보 조 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무통장입금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2 | | | | |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체 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 총 사 업 비 | 사업기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 보조사업명 | 보조금 교부액 | 보조금 정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