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가자에 대한 공고(2009년 8월 생)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문화동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 :
2026-09-15
문화동
발급공고문(2026_8월생).hwtx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무단전출 등으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대 상 자 : 고*은(090807-4*****) 외 3명
○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 공고장소 : 동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발급공고문(2009_8월생). 끝.
발급공고문(2026_8월생).hwt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46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정해진 기간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세대주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사 유 | 비 고 |
조*우 | 09.08.09. |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 조*선 | 2026.09.01. ~2027.08.31. | 폐문부재 | |
한*수 | 09.08.09.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 한*택 | 2026.09.01. ~2027.08.31. | 폐문부재 | |
고*은 | 09.08.07.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 고*균 | 2026.09.01. ~2027.08.31. | 폐문부재 | |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이회경 문의전화 : 062-410-8363)
2026년 9월 15일
문 화 동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