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야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549호
등록일 :
2026-09-15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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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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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5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인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2026년 9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고대상 : 강*일 등 3명(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5. ~ 9. 29.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62-410-6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야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 | | | | | |
번호 | 토지소재지 | 지번 | 취급구분 | 성명 | 주소 | 비고
1 | 지야동 | 278-2 | 등기 | 강*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산로 ***-* , ***호 | 반송불능(폐문부재)
2 | 지야동 | 86 | 등기 | 박*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193번길 **, ***동 ****호 | 반송불능(폐문부재)
3 | 지야동 | 255 | 등기 | 박*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창평면 신흥길 ** | 반송불능(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