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내지 제4호(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 주차) 9월 행정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공고
2. 공고 기간 : 2026. 09.15. ~ 09.30. (15일간)
3. 공고 내용 : 붙임 확인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 부터 90일이 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032-880-7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9월 행정처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9월 행정처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1529 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내지 제4호(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2026년 9월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9.15. ~ 09.30. (15일간)
3. 법적근거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밤샘주차), 제30조(과징금부과기준)
4. 공고내용
연번 | 소유자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최*규 | 미추홀구 인하로 | 인천***8623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2 | 조*길 | 미추홀구 수봉북로 | 인천***7918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3 | 김*나 | 미추홀구 주안로 | 인천***4303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4 | 김*구 | 미추홀구 주안로 | 인천***6404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5 | 김*웅 | 미추홀구 낙섬중로 | 인천***8387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6 | 정*채 | 미추홀구 낙섬중로 | 인천***7073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7 | 임*명 | 미추홀구 능해길 | 인천***9750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8 | 이*민 | 미추홀구 독배로 | 인천***4016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9 | 소*정 | 미추홀구 장천로 | 인천***2840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10만원 |
10 | 김*준 | 미추홀구 경인로 | 인천***6242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5만원 |
11 | ㈜원코리아*** | 미추홀구 매소홀로 | 인천***9504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20만원 |
12 | ㈜원코리아*** | 미추홀구 매소홀로 | 인천***9514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20만원 |
13 | ㈜원코리아*** | 미추홀구 매소홀로 | 인천***9417 | 폐문부재 | 차고지외밤샘주차 (불법주박차) | 과징금20만원 |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정 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032-880-7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WORK_TEMP_sto_3510500_20251204_sook5493_CB1CF449A296475e8D22D8D7DF882EAF.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