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추홀구 관내 도로 내에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2.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미디어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기관은 홈페이지 및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 9. 15.~ 9. 29.(14일 이상)
○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문 의: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032-880-4698)
붙임 1. 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_용현동 91.hwpx
한글 첨부 본문
사각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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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1pixel, 세로 430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d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0pixel, 세로 656pixel |
행정대집행 계고장_용현동 91.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귀하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91(용현동 192-3 맞은편)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한 귀하의 소유 안내표지에 대하여 자진 정비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표지가 도로의 통행 및 미관에 지장을 주어 이를 방치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29일까지 반드시 자진 철거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도로법 제73조, 제96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91 (용현동 192-3 맞은편) | 안내표지 | 1 개 | 미추홀구청 자체 철거 집행 (필요시 제3자 대집행) (철거 및 도로 원상회복) |
- 아 래 -
2026년 9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21pixel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공고문_용현동 91.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528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21pixel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 아 래 -
1. 처분내용 : 도로 무단점용 사설안내표지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제75조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사설안내표지 무단점용
4. 처분대상
물건 소재지 | 소유자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비고 |
용현동 91 도로 (용현동 192-3 맞은편) | 미 상 | 안내표지 | 1 | |
5. 공고기간 : 2026. 9. 15. ~ 9. 29.(14일 이상)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무단 사설안내표지 현황(별첨)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사설안내표지를 2025. 9. 29.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4항에 의거하여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것을 알려드리며,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032-880-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