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제2026 153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36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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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사 항: 시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9. 15. 〜 2026. 9. 29.(15일)
3. 공 고 방 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 게시
4. 공시송달 대상자 무단점유 현황
성명 | 위치 | 점유면적 | 점유기간 | 사전통지액 | 비고 |
이*희 | 학익동 산94-1 외 1 | 26.1㎡ | 2026.1.1.~12.31. | 13,480원 | |
정*균 | 학익동 산86 | 321.0㎡ | 2026.1.1.~12.31. | 209,560원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032-880-4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