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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위생과2026-09-15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3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예정 공고(공중위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34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영업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26. 10. 6.(화) 3. 처분 근거 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세탁업 | 우미세탁소 | 김O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87 (주안동)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 5.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2. 6. 고지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라 2026년 10월 2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영업신고 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 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과 ☏(032) 880-5710 2026. 9.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8c088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34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영업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26. 10. 6.(화) 3. 처분 근거 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미용업 | 미스미스터 미용실 | 정O경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30, 1층 (숭의동)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 5.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2. 6. 고지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라 2026년 10월 2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영업신고 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 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과 ☏(032) 880-5710 2026. 9.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8c088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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