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2.(17일간)
2.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차○○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부. 끝.
사전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차OO).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2026-7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기 흥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2.(17일간)
3. 대 상 자
대상자 주 소 위반일 위반사항 및 과태료 반송사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
차** 서울특별시 성동구 **길 **9-1 2026. 8. 25. 금 50,000원 폐문부재
(자진납부시 40,000원)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기흥구청 도시미관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함)과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기흥구청 도시미관과 (전화 031-6193-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