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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산업환경과2026-09-15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환경과
공고번호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66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66호 등록일 2026-09-15 산업환경과 담당자/연락처 이지원 / 031-6193-8346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씨유 동천더샵이스트포레점].hwpx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씨유 동천더샵이스트포레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66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수 지 구 청 장 1. 폐업상황 연번 | 상 호 | 소 재 지 | 폐업일 | 1 | 씨유 동천더샵이스트포레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89, 상가동 1층 102, 103호 | 2026. 9. 15. | 2. 소매인 지정신청 가. 공고 및 신청 기간 : 2026. 9. 15. ~ 2026. 9. 23. 18:00(업무시간 내) 나.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및「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신청일 현재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 사업자등록 및 개점상태의 상설점포 운영자 다. 지정방법 -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기준 적합자에 한해 지정하되,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 받을 수 없음. - 공고기간 내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함. 3.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신청 및 추첨 장소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담당자 ☎031-6193-8346) 5. 추첨일시 : 추후 개별 안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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