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66호
등록일
2026-09-15
산업환경과
담당자/연락처
이지원 / 031-6193-8346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씨유 동천더샵이스트포레점].hwpx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씨유 동천더샵이스트포레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66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수 지 구 청 장
1. 폐업상황
연번 | 상 호 | 소 재 지 | 폐업일 |
1 | 씨유 동천더샵이스트포레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89, 상가동 1층 102, 103호 | 2026. 9. 15. |
2. 소매인 지정신청
가. 공고 및 신청 기간 : 2026. 9. 15. ~ 2026. 9. 23. 18:00(업무시간 내)
나.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및「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신청일 현재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 사업자등록 및 개점상태의 상설점포 운영자
다. 지정방법
-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기준 적합자에 한해 지정하되,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 지정
※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 받을 수 없음.
- 공고기간 내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함.
3.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신청 및 추첨 장소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담당자 ☎031-6193-8346)
5. 추첨일시 : 추후 개별 안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