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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도시미관과2026-09-1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65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65호 등록일 2026-09-15 도시미관과 담당자/연락처 왕연우 / 031-6193-8291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공고[안O엽].hwpx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9. 9. 15. ~ 2026. 9. 30.(15일간) 2.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안*엽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 끝.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공고[안O엽].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2026-5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수 지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대상자 | 주 소 | 위반일 | 위반사항 및 과태료 | 반송사유 | 안*엽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6**번길*, 2**동 1***호(고색동) | 2026.7.24.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금 50,000원 | 폐문부재 | 3. 대 상 자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6년 9월 30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전화 031-6193-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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