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65호
등록일
2026-09-15
도시미관과
담당자/연락처
왕연우 / 031-6193-8291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공고[안O엽].hwpx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9. 9. 15. ~ 2026. 9. 30.(15일간)
2.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안*엽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 끝.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공고[안O엽].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2026-5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수 지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대상자 | 주 소 | 위반일 | 위반사항 및 과태료 | 반송사유 |
안*엽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6**번길*, 2**동 1***호(고색동) | 2026.7.24.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금 50,000원 | 폐문부재 |
3. 대 상 자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6년 9월 30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전화 031-6193-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