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반납 지연자 및 말소등록 신청 지연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사전통지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과태료고지서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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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1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반납 지연자 및 말소등록 신청 지연자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사전/본 통지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d404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2026년 9월 15일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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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2. 공고대상
연번 | 납부자명 | 주소 | 부과대상 | 반송사유 |
1 | 이*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33, ***동 ***호 | 267너7501 | 폐문부재 |
2 | 유*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242, ***동 ***호 | 임시932439 | 폐문부재 |
3. 문 의 처: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033-245-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