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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건축과2026-09-15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2026년도 하반기 4차]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52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5: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내용: 건축허가 취소 2. 처분 대상: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른 장기 미착수 등 4. 공고기간: 2026. 9. 15. ~ 29.(14일간; 초일 불산입) 5. 공고방법: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건축주 또는 법인 주소지 행정청 공고 의뢰 6. 기타사항: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구제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의제) 처리된 경우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등도 동시에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성시 건축과 건축민원2팀(☎031-678- 286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0915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김해숙).pdf

PDF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29호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 성 시 장 1. 처분 내용: 건축허가 취소 2. 처분 대상 건축주 주소 연번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성명 주용도 (상세 주소 생략) 2022-건축과-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제1종 1 2022-11-15 김해숙 경기도 안성시 신축허가-458 130-1 외1필지 근린생활시설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른 장기 미착수 등 4. 공고 기간: 2026. 9. 15. ~ 29.(14일간; 초일 불산입) 5. 공고 방법: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건축주 또는 법인 주소지 행정청 공고 의뢰 6. 기타 사항: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구제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건축허가와 함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등이 복합민원(의제) 처리된 경우 관련 인허가도 동시에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성시 건축과 건축민원2팀(☎031-678- 286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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