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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회계과2026-09-15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32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문[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산시 공고 제2026-2326호 | |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15. 서산시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사업위치: 서산시 관내 발생지 일원 ○ 사 업 량: 2,700ha ○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0일 ○ 기초금액: 금62,454,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1.(월)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2)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농림)(7382)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경영(4167)]으로 등록 또는 ③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4125)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1항[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산림병해충방제 분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0http\://www.seosan.go.kr;1;0;0;http://www.seo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산림공원과 전서연(☏ 041-660-266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지시서(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09. 서 산 시 Ⅰ. 용 역 개 요 | 1. 용역요약 용 역 명 : 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소요예산 : 금62,454,000원 2. 추진배경 및 목적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2026년 서산시 주변에서 감염목 발생이 급증하여 서산시 관내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한 방제사업 계획이 시급한 상황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구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제사업 계획 추진 Ⅱ. 과업 범위 및 참가자격 | 1.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서산시 관내 일원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과업 내용 : 과업 세부내역 참조 2. 과업참가자격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기관)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1항[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산림병해충방제 분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Ⅲ. 과업 내용 및 추진일정 | 1. 사전자료 분석 가. 최근 5년간 재선충병 피해 및 방제 이력(방제 방법, 투입예산 등) 나. 서산시 산림환경 분석 다. 최근 3년간 서산시가 시행한 방제 업종별 실행 구역도 작성 (나무주사, 피해고사목 방제, 드론방제 등) 라. 관내 피해유형 분석을 통한 선단지(안) 구획 2. 현장 및 피해현황 조사 가. 서산시 전역 지상·항공(드론) 조사를 통한 피해구역 및 피해정도 [위치 및 규모, 피해 현황, 현장 특성(확산인자, 확산경로 포함)] 나. 수종전환 및 나무주사 등 대상지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ha 당 피해 기준 본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다. 주민의견(산림소유자 등의 요구사항) 및 방제기관 의견 라. 선단지 조사 3. 방제계획 수립 가. 피해도 작성(면적 및 본수 포함) 나. 사업구 구획 및 선단지 설정 다. 사업구별 우선순위 및 방제방법 제시 라. 사업구별 개설 작업도 DB 구축 마. 방제계획도 작성 및 방제 소요예산 산정 바. 효율적인 작업장 개발 계획 제시 사. 방제 인력 및 장비 수급 계획 수립 아. 방제지역 사후관리 자. 방제 성과 분석(전년도 방제 실행지에 대한 분석) 차.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중장기 계획 제시 카. 그 밖에 기본 설계에 필요한 사항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시설계 발주 계획 수립 가. 실시설계 서식(안) 작성 등[방제전략도 및 설계서(EST, 엑셀) 등] 나. 실시설계, 사업시행, 감리 발주계획 수립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모니터링 및 중장기 방제·예찰 방안제시 가. 예찰방제단의 역할과 업무 수행방안 나. 연접지역 방제와 업무회의 방안 등 6. 추진일정 가. 본 과업은 아래일정을 준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1) 과업수행 7일 이내 : 과업착수 2) 과업수행 60일 이내 : 중간결과보고 3) 과업수행 120일 이내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업 무 내 용 | 7일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비 고 (추진예정일) | 착수 | | | | | | o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 | | | | | | | | | | | | 용역 추진 | | | | | | o 착수보고회 | | | | | | | | | | | 보고서 검토 및 최종보고 | | | | | | o 중간 및 최종보고회 | | | | | | | | | | | | | | | | | | | | | | 성과품 납품 및 검수 | | | | | | | | | | | | | |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 착수계,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나.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다.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라. 보완각서 등 2. 다음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용역수행자는 작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사전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주자와 사업진행 방향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적 전산자료 나.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 계획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및 방제 관련 규정 라.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7.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정부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9.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자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완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0.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1.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2.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용역 수행 중 용역비 과다 계상 및 지출이 인정될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가 행정절차 이행요인 발견 시 준공을 하였더라도 용역대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3.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14.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5.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6. 용역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 용역 완료 전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라.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위험방지를 실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17.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의 지급은 모든 성과품을 제출 검사, 검수 후 하자가 없을 경우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제출된 성과품이 계약 당시 제시된 설계금액과 맞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설계금액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8. 최종 보고회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고 실시하되, 용역감독관이 참석해야 한다. 19. 기타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선정,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시에 의해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하도급은 불가하며, 하도급에 따른 분쟁해결 및 법적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해야 한다. 바.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화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산림청이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 계획의 불완전 및 용역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Ⅴ. 과업수행 보고 | 1.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4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2) 중간보고회 : 과업 진행율 50% 시점(사전협의 결정) 3) 최종보고회 : 과업 진행율 90% 시점(사전협의 결정) 4)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함 3. 성과품 제출 가. 과업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영어 혼용 가능하다. 다.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라. 보고서 규격 : A4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좌철 마. 용지 : 표지 200g/㎥ 양면아트지, 내용 80g/㎥ 모조지 바.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1부(과업 수행계획) · 중간보고서: 1부 · 최종보고서: 5부 (USB 1개 별도 제출) · 기타 본 과제와 관련된 자료 일체

설계내역서(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 | | | | | | | | | | 2026. 9. . | | | | | | | | | | | | 과 장 | | | 팀 장 | | | 담당자 | | | 협조자 | | | 2026년 9월 일 설계 | | 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 | | | | | | | | | | | | | | | | | 대 상 지 : | | 서산시 관내 | | | | | | | | | | | | 면 적 : | | 2,700ha(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인접 산림) | | | | | | | | | | | | 용역내용 : | |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 | | | | | | | | | | 용 역 비 : | | 금육천이백사십오만사천원정 ( 금 62,454,000 ) | | | | | | | | | 용 역 설 명 서 | | | | | | | | 1. 용역명 : 2026년 서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 | | | | | 2. 위 치 : 서산시 관내 | | | | | | | | 3. 용역목적 | | | | | | | | ㅇ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기본계획 설계용역으로서 사업의 질적 향상과 | | | | | | | | 효율성을 높이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 | | | | | | | | 4. 본 용역은 설계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며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 | | | | | | | 5.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 | | | | | | | 구 분 | | 일 자 별 추 진 | | | | | 비 고 | | | 7일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 착수 | | | | | |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용역 추진 | | | | | | | | 보고서 검토 및 최종보고 | | | | | | | | 성과품 납품 및 검수 | | | | | | | | 6. 설계 이외의 부대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 | |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 | | | | | | | | 위치 및 면적 | | 사업면적(ha) | | | 2700 | 사업구(건)수 | | 1 | 구분 | 항목 | 수량 | | 품 | | 단가 | | 할인 | 금액 | | (면적, 수량) | | (인원, 수량, 요율) | | (금액) | | ․ | | | | 단위 | | 단위 | | 종류 | 증률 | 직접 인건비 | 사전조사 확인 | | | | | | | | 14197398.93 | - 고급기술자 | 2700 | ha | 1.9800000000000002E-2 | 0.5인/ha | 301863 | 고급기술자 | | 8068797.9900000002 | - 초급기술자 | 2700 | ha | 1.9800000000000002E-2 | 0.5인/ha | 229278 | 초급기술자 | | 6128600.9400000004 | 설계도서 작성 | | | | | | | | 8146322.9280000003 | - 사전자료분석 | 2700 | ha | 2E-3 | 인/ha | 301863 | 고급기술자 | | 1630060.2000000002 | - 피해도 작성 | | | | | | | | 3487212 | * 고급기술자 | 2700 | ha | 5.0000000000000001E-3 | 0.4인/ha | 301863 | 고급기술자 | | 1630060.2000000002 | * 초급기술자 | 2700 | ha | 5.0000000000000001E-3 | 0.6인/ha | 229278 | 초급기술자 | | 1857151.8 | - 사업구 구획 | | | | | | | | 746966.44800000009 | * 고급기술자 | 2700 | ha | 4.0000000000000002E-4 | 1.0인/ha | 301863 | 고급기술자 | | 326012.04000000004 | * 초급기술자 | 2700 | ha | 4.0000000000000002E-4 | 1.7인/ha | 229278 | 초급기술자 | | 420954.408 | - 사업우선순위도 | 2700 | ha | 4.0000000000000002E-4 | 인/ha | 301863 | 고급기술자 | | 326012.04000000004 | - 방제방법 | 2700 | ha | 1.6000000000000001E-3 | 인/ha | 301863 | 고급기술자 | | 1304048.1600000001 | - 방제계획도 | 2700 | ha | 4.0000000000000002E-4 | 인/ha | 301863 | 고급기술자 | | 326012.04000000004 | - 실시설계발주계획 | 2700 | ha | 4.0000000000000002E-4 | 인/ha | 301863 | 고급기술자 | | 326012.04000000004 | 소 계 | | | | | | | | 22343721.857999999 직접경비 | 재료유인비 | 1 | 건 | 5 | 부/건 | 30000 | 재료유인비 | | 150000 | 소 계 | | | | | | | | 150000 제 경 비 | | 직접인건비 × 110% | | | | | | | 24578094 기 술 료 |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 | | | | | 9384363 순 원 가 |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 | | | | | 56455804.857999995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 1단계 공제 | 230339 | | 2단계 공제 | 90329 | | | 320668 총 원 가 | | 순원가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 | | | | | 56776472.857999995 부 가 가 치 세 | | 총원가 × 10% | | | | | | | 5677647 합 계 | | 천원단위미만절사 | | | | | | | 62454000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적용 | | | | | |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적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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