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견인예고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사망, 완전출국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견인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4. (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참고
5. 유의사항: 붙임참고
6. 문의처: 서산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41-660-2318)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327호
무단방치 자동차 견인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견인예고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사망, 완전출국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견인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4. (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순번 | 성 명 | 차량번호 | 방치장소 | 송달 불가 사유 |
1 | 유*우 | 20조4827 | 서산시 동서1로75 | 소유자사망 |
2 | 장*열 | 28너4515 | 서산시 읍내동 415-2 | 소유자사망 |
3 | Z**O B*N | 42저5874 | 서산시 동문동 872-24 | 완전출국 |
4 | Z**O M**UA | 68나5800 | 서산시 성연2로27-11 | 완전출국 |
5. 유의사항
가. 소유자(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에 응할 경우에는 20 ~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응할 경우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산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41-660-2318)
2026. 09. 15.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