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5. ~ 9. 30.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서산시 대산읍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장소: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3) 교육기간: 2026. 9. 18.(금)까지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서산시 대산읍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660-370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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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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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요청)일자 | 2026-09-15 | 담당부서 | 대산읍 | 하지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산시 대산읍 공고 제2026-42호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제목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나. 공고기간: 2026. 9. 15.(금) ~ 9. 30.(수) (15일간) |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
마. 교육내용 |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
2) 교육대상: 서산시 대산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
3) 교육기간: 2026. 9. 18.(금)까지 (※기간 중 1~2시간) |
4) 교육장소: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 |
5) 문 의 처: 서산시 대산읍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41-660-3704) |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