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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시정책과2026-09-15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공고 - 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139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공고 - 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139호 등록일 2026-09-15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원희규 / 031-5189-2467 공고 공고문 및 편입토지조서[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hwpx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공고 - 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공고 공고문 및 편입토지조서[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13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공고 - 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15. 화 성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기천리 산104-1 등 1필지, 1,27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 일자 ∼ 2027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유자 | 관계인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계 | | 1필지 | | 1,270 | 1,270 | | | | | | | 1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기천리 | 산104-1 | 임야 | 1,270 | 1,270×(1/2) | 임야 | 농림지역 | - | 국방부 | - | - | 1,270×(1/2) | 등)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 송)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479-**, 8**동 4**호(**동, 동탄역 반도유보라 ***파크 *.*) | 안*범 |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2026. 10. 19.(월)까지 화성시 도시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5층 도시정책과 ◦연 락 처 : 031-5189-2663 [붙임] 의견서 의 견 서 | 사 업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이해관계 | |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고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이해관계 : 예)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근저당권자 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별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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