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공고 - 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139호
등록일
2026-09-15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원희규 / 031-5189-2467
공고 공고문 및 편입토지조서[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hwpx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공고
- 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공고 공고문 및 편입토지조서[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13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공고
- 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15.
화 성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화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기천리 산104-1 등 1필지, 1,27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 일자 ∼ 2027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 소유자 | 관계인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계 | | 1필지 | | 1,270 | 1,270 | | | | | | |
1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기천리 | 산104-1 | 임야 | 1,270 | 1,270×(1/2) | 임야 | 농림지역 | - | 국방부 | - | - |
1,270×(1/2) | 등)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 송)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479-**, 8**동 4**호(**동, 동탄역 반도유보라 ***파크 *.*) | 안*범 |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2026. 10. 19.(월)까지 화성시 도시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5층 도시정책과
◦연 락 처 : 031-5189-2663
[붙임] 의견서
의 견 서 |
사 업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이해관계 | |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고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 이해관계 : 예)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근저당권자 등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고 별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