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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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조수 차단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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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성특례시 BI(小).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300pixel ( 농정해양국 축산정책과 ) |
담당자 |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문호경 | 축산정책과 | 031-5189-2656 |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 사업개요 1 Ⅱ . 입찰안내 1. 입찰개요 2 2. 입찰참가 자격 2 3. 제안서 작성 3 4. 제안서 접수 및 제출일정 4 Ⅲ . 업체선정 및 평가방법 1. 평가 및 선정 4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정 8 3. 제안자의 실격요건 12 4. 협상 및 계약체결 13 Ⅳ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효력 14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5 3. 제안서 목차 18 4. 제안서 설명 및 효력 19 5. 제안서 서식 및 형태 19 6. 제출서류 20 [별지] 제출서식 21 |
Ⅰ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지역 최소화로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억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억제
야생조수류 서식지 인근, 과거발생 및 농장밀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을 설정하고 효과가 가장 좋은 지역을 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2. 사업개요
사 업 명 : 야생조수 차단사업
사업목표 : 야생조수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의 선제적 방어로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억제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피해 최소화
기 간 : 2026. 10. ~ 2027. 2.(사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운용지역 : 야생조수류 서식지 ․ 과거 AI 발생 농장 인근 지역
운용방식 : 운용지역내 휴대용 레이저기기를 이용하여 철새 이동 유도
3. 입찰사항
과 업 명 :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기간 : 2026. 10. ~ 2027. 2.(사전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사 업 비 : 금227,814천원(금이억이천칠백팔십일만사천원)/(운용기간에 따라 조정가능)
과업목적
- 운용지역 주변의 AI 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철새 이동 유도 용역을 통한 운용지역 인근농가의 AI 발생 억제
- 운용지역내 철새 모니터링으로 향후 방역에 활용
과업내용 : 운용지역 내 철새 이동유도 및 철새 생태 파악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 | 입찰안내 |
1. 입찰 개요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입찰 응모대상
❍ 가축방역 및 조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레이저 장비 운용에 대한 현장 운영능력을 갖춘 단일 업체로 응모
다. 선정절차
단 계 | 구 분 | 내 용 |
1 | 입찰공고 | · 나라장터 입찰공고 |
2 | 1차 서면심사 | ·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심사 |
3 | 2차 발표심사 |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4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 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
5 | 계약체결 | ·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당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 및 계약체결 전까지 철새이동 레이저 용역 작업에 필요한 레이저 장비․인력 등을 보유가능한 업체(착수 전 장비 및 인력 등 현황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위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 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위의 모든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입찰 제안서 제출(공동수급 형태의 입찰 참여 불가)
3. 제안서 작성
가. 제안과제
❍ 사용예정 이동유도 기기 특성 및 장점(휴대용 레이저 장비)
- 성능에 대한 상세설명 및 사용방법
- 안전장치 내역
- 보유장비 수량 및 고장 시 대처방안
❍ 야생조수 이동유도 방안
- 운용지 분석
- 유도인력 배치·동선 등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 차량·초소(시에서 제공 시 제외) 및 방역물품 사용 - 안전사고 대비 계획
- 자체 안전교육 이수 및 프로그램
- 안전사고 매뉴얼(예상되는 사고 및 상황별 대처방안)
- 사고대비 보상체계 방안
❍ 야생조수 생태관찰
- 철새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방식 및 주요내용
❍ 주기별 보고서 내용
* 세부사항은“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4. 제안서 접수 및 제출일정
가.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입찰공고문 참고
❍ 접수장소 : 화성시청 축산정책과 동물방역팀
❍ 접수방법
- 가격제안서와 가격산출근거는 전자(G2B)적으로 제출
- 기타 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회계과(031-5189-2265)
- 사업, 제안요청, 평가 관련 : 축산정책과(031-5189-2656)
나. 기타사항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명시된 기일 내에 첨부된 사항만 인정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함
Ⅲ | | 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
1. 평가 및 선정
가. 제안서 평가원칙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함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나.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 심사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의 권한이므로 제안사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사업제안서 설명회(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별도 통보
❍ 평가방법: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7명) 대상 제안자별 설명 20분 내외로 프레젠테이션 실시(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설명순서: 당일 참석 시 순서 추첨
❍ 발 표 자: 신청업체 대표 또는 소속 직원
- 제안업체별 3명 이내로 참석 제한함(시작 30분 전까지 등록해야하며 등록 시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발표자료: 제안내용과 일치하는 발표용(PT) 제출 자료 발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주의사항
- 제안서 발표 시 “본 제안사”라고 말하여야 하며, “업체, 기관, 방송사, 주관사, 기획사” 등 업태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의 단어 사용을 금함(위반 시 1회당 정성점수 총점의 0.5점 감점)
- 제안서에는 행사내용과 무관한 실적 및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실적 및 표기를 금하여야 함(주관부서에서 확인 후 업체 인식 가능한 부분은 임의 삭제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필요한 장비는 제안업체가 직접 설치 및 사용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구성‧운영」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위원구성 :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위 원 수 : 7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평가위원회 위원 중 당일 호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구성
- 심사위원 선정
․ 구성 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 심사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 모든 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 추첨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추첨 빈도가 같은 경우 고령자 우선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구분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가격평가 10%로함
※ 배점 조정사유 : 용역 특성 상 용역 수행능력 중요도가 높음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상향조정함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 | 20 | 발주기관 |
정성적 평가분야 | 70 | 평가위원 |
입찰가격 평가 | 가격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평가 | 10 | 발주기관 |
계 |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
- 정량적 평가(20점)
․ 정량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입찰가격 평가(10점)
․ 가격 입찰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준용
마. 평가 결과의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100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고 |
합 계 | 100 (가점)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보유인력 및 규모 | 6 | 발주 부서 |
업체 신인도(부정당업자 지정여부) | 2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유사 업무수행 경험 | 6 |
재정분야 | 6 |
정 성 적 평 가 (70) | 사업계획부분 (15) | 제안사업의 이해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범위, 방향의 부합성 ‧ 과업내용 파악 및 정확성 ‧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체계성 | 5 | 평가 위원 |
인력투입 계획 | ‧ 전문인력 배치 계획의 구체성 ‧ 수의사, 가축방역업무종사자 등 가축방역 전문인력 포함 여부 | 10 |
장비부분 (10) | ‧ 레이져 장비의 효능 ‧ 안전장치 적절성 및 유무 ‧ 국내외 관련 인증 유무 | 10 |
사업수행부문 (40) | 운용계획 | ‧ 철새이동유도 및 차단 계획 ‧ 인력 동선·활동 시간 ‧ 과거 사업운용 경력 | 25 |
철 새 모니터링 | ‧ 철새생태계 조사(형태, 서식지, 먹이) ‧ 철새 개체수, 종류 파악 | 10 |
안전관리 | ‧ 발생가능 안전사고 유형파악 및 방지 계획 ‧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대처방안 | 5 |
활동보고 (5) | ‧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체계 ‧ 상시 활동보고(주간·월간) 방식 및 내용 ‧ 최종 활동보고 방식 및 내용 | 5 |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평점산식 | 10 | 계약 부서 |
나. 정량평가 기준(20점)
평가항목 | 평가분야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합 계 | | | 20 |
보유인력 | 보유인력 규 모 |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4대보험 납입현황 기준 ․ 보유인력 20명이상 : 6 ․ 보유인력 15명이상 20명미만 : 5.4 ․ 보유인력 10명이상 15명미만 : 4.8 ․ 보유인력 10명미만 : 4.2 | 6 |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 ․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0.3 ․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 ~ 6월 미만인 경우 △0.6 ․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2 |
수행실적 | 유사분야 사업실적 | ․ 실적 인정 대상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류관련 차단사업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단일 건당 5천만 원 이상 수행 실적에 한함) 평점기준 | 평점 |
A. 220,000천원이상 (100%이상) | 6 (배점의 100%) |
B. 154,000천원이상~220,000천원미만 (70%이상~100%미만) | 5.4 (배점의 90%) |
C. 88,000천원이상~154,000천원미만 (40%이상~70%미만) | 4.8 (배점의 80%) |
D. 88,000천원미만 (40%미만) | 4.2 (배점의 70%) |
6 |
재정상태 | 재정분야 | ․ 제안사 재무구조․경영실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세부내역 : 아래 붙임 | 6 |
보유인력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력
(실제로 해당 사업에 투입할 인력)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4대보험 납입현황 기준
-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력 보유규모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모두 첨부)
신인도
-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수행실적
- 수행실적은 계약일자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주요사업실적〔서식7〕, 수행실적 증명서〔서식8〕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재정상태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별 평가점수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5.4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배점의 70%)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정성평가 기준(70점)
구 분 | | 세 부 평 가 요 소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합 계 | | | 70 | | | |
주관적 (정성적) 평 가 (70점) | 사업 계획 부문 (15) | 제안사업의 이해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범위, 방향의 부합성 ‧ 과업내용 파악 및 정확성 ‧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체계성 | 5 | 4~5 | 2~3 | 1이하 |
인력투입 계획 | ‧ 전문인력 배치 계획의 구체성 ‧ 인력투입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전문인력 고용여부: 수의사 등 가축방역업무 종사자(5년이상) | 10 | 8~10 | 4~7 | 3이하 |
장비부분 (10) | ‧ 레이져 장비의 효능 우수여부 ‧ 안전장치 적절성 및 유무 여부 ‧ 국내외 관련 인증 유무 여부 | 10 | 8~10 | 4~7 | 3이하 |
사업 수행 부문 (40) | 운용계획 | ‧ 철새이동유도 계획의 적절성 ‧ 인력 동선·활동 시간의 적절성 | 25 | 16~20 | 6~15 | 5이하 |
철 새 모니터링 | ‧ 철새생태계 조사(형태, 서식지, 먹이) ‧ 철새 개체수, 종류 파악의 적절성 | 10 | 8~10 | 4~7 | 3이하 |
안전관리 | ‧ 발생가능 안전사고 유형파악 및 방지계획 ‧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대처방안 등 적절성 ‧ 상해보험 가입 여부 | 5 | 4~5 | 2~3 | 1이하 |
활동보고부문 (5) | ‧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체계 ‧ 상시 활동보고(주간·월간) 방식 및 내용 ‧ 최종 활동보고 방식 및 내용 | 5 | 4~5 | 2~3 | 1이하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함
라. 입찰가격평가 기준(10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제안자의 실격 요건 등 기타사항
가. 제안자의 실격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4.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순서
❍ 평가 결과,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가 없는 경우 입찰 재공고하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지정. 이 경우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업체를 선정함.
- 본 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나.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내용 일부를 조정 가능함.
❍ 우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다. 계약체결
❍ 본 사업의 계약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협상결과를 과업범위에 반영하여 계약부서에서 계약업체를 선정 및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계약과정에서 위 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Ⅳ | | 제안서작성 및 제출 |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로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갖음.(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하여는 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업체는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 제반 문의 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설명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 첨부한다.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HWP, PPT, PDF 등) 크기로 제출하고 총 쪽수(별지 제외)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안서는 각 장마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하고,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및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제반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 업체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안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화성시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모든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화성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되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화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화성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있다.(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 포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 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하고, 제안기술 사례는 반드시 실 사용된 사례를 제시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으로 반드시 제출한다.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에서는 제안 업체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기획 의도에 맞추어 자유롭게 표현하되, 업체명은 정량제안서에만 작성하고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에는 업체명, 로고, 마크, 대표자 성명 등을 미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 성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업체는 계약 해지 및 일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제안 수행 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과업 세부 추진상황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이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제안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
3.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 작 성 내 용 | 비 고 |
제안업체 일반 | ※ 제출서류 11부 중 원본을 제외한 사본 10부에는 업체명 및 사 원의 이름 등 업체를 인식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표시하지 않음 ※ 원본 1부는 증빙자료 함께 제출 | |
1. 일반현황 | ○ 기본 소개 및 주요 연혁, 재정상태 등의 현황 |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 |
3. 경영현황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 |
4. 주요사업내용 및 성과 | ○ 주요사업실적 ( 최근3년 )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조류차단사업 용역 수행실적-단일 건당 5천만 원 이상 수행 실적에 한함 ․ 사업실적 기준일 : 공고일 ․ 수행중인 업무는 실적으로 불인정(기성실적 불인정) | |
제안서(용역수행계획 및 과제사항) |
1. 사업계획 | ○ 야생조수 차단사업 | |
2. 과제사항 (중점내용) | ○ 사용예정 이동 유도 기기 특성 및 장점(휴대용 레이져 장비) ․ 성능에 대한 상세설명 및 사용방법 ․ 안전장치 내역 ․ 보유장비 수 및 고장시 대처방안 ○ 야생조수 이동 유도 방안 ․ 운용지 분석 ․ 유도인력 배치·동선 등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 차량·초소(시에서 제공시 생략, 가급적 지원필요) 및 방역물품 사용 ○ 안전사고 대비 계획 ․ 자체 안전교육 이수 및 프로그램 ․ 안전사고 매뉴얼(예상되는 사고 및 상황별 대처방안) ․ 사고대비 보상체계 방안 ○ 야생조수 생태관찰 ․ 철새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방식 및 주요내용 | |
3. 사업관리 | ○ 주기별(주간, 월간, 종료) 보고서 내용 및 방법 ○ 사업 세부 추진 일정 및 사업비용 집행계획 | |
※ 제안업체(기관)는 필요에 따라 제안서 목차를 변경할 수 있음
4. 제안서 서명 및 효력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제안서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해야 함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 서식 및 수량
구분 | 정량적 심사 제안서 | 정성적 심사 제안서 | 비고 |
규격/표지 | A4 / 백색 무광택 | A4 / 백색 무광택 | |
부수 | 2부(원본1부, 사본1부) |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 평가용 업체명 삭제 |
매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표지, 간지 포함 |
인쇄 | 단면인쇄 | 단면, 양면 관계없음 | |
제본 | 장변(세로), 좌철 제본 | 장변(가로), 상철 제본 |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 | 페이지 하단 중앙 | 예시) -1- |
* 제안설명 시 PPT자료와 순서를 통일하며, 제출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제출서류 | 원본 | 사본 | 총수량 |
입찰참가등록서류 | 1부 | - |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 1부 | 1부 | 2부 |
정성평가 제안서 | 1부 | 10부(업체명 삭제) | 11부 |
정성평가 PPT 출력물 | 1부 | 10부(업체명 삭제) | 11부 |
가격제안서 | 전자제출(G2B) |
6.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입찰참가등록 서류 (각 1부) |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표지 | 표지 제1호 |
입찰참가[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
법인 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인 경우) | 별지 제2호 |
위임장(위임일 경우) | 별지 제3호 |
서약서 | 별지 제4호 |
청렴계약이행각서 | 별지 제5호 |
보안서약서 | 별지 제6호 |
제안서 제출증 | 별지 제7호 |
정량평가용 제안서 (각 1부)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표지 제2호 |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제8호 |
사업수행 인력 참여현황 | 별지 제9호 |
용역수행 전문인력 이력사항(개별) | 별지 제10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제11호 |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사업수행실적 증명서[개별] | 별지 제12,12-1호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 별지 제13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
정성평가용 제안서 (기명 1부, 무기명 10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 표지 제3호 표지 제3-1호 |
정성평가 제안서 자료 | |
제안서 내용(제안서, 발표자료 등)이 저장된 USB 1개 | |
입찰가격 제안서 | 전자(G2B)적으로 제출함 | - |
※ 각종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표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 2026 화성시 야생조류 차단사업 용역 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 | |
| |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등록)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전화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화성시 공고 제 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야생조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
입찰보증금 | 납 부 | ・보증금율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G2B 전차입찰서로 갈음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시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등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
| | | | |
| 사 용 인 감 | | 증 명 인 감 | |
| | | | |
| | |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화성시 야생조류 차단사업 용역(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 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 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업체명 | | 연 락 처 | |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화성시 야생조수 차단사업 용역(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건명 : 화성시 야생조수 차단사업 용역(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 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에서 시행하는『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 용역 제안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성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화성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행사대행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행사 대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성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성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성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업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아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지 등 화성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화성시가 발주한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본 업체)은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제안참여에 있어
제안 요청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2026 화성시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용역 선정 공모 제안서 제출증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제출자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제출자 | (인) |
주 소 | |
전 화 | |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용역 선정 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평가용 제안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정성평가용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화성시장 귀하 |
-------------------------------------
2026 화성시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용역 선정 공모 제안서 제출증 |
접 수 번 호 | |
접 수 일 자 | |
제출자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제출자 | (인) |
주 소 | |
전 화 | |
귀 사에서 야 생조수 차단사업 용역(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선정 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접수자 | 화성시청 축산정책과 성 명 (인) |
【표지 제2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접수번호 | |
| 70 | |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용역 (HY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
|
○ ○ ○ 제 안 서 (HY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
[정량적 평가분야] (HY견고딕19, 장평100%, 가운데정렬, 파란색) |
2026년 월 일 (HY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
| 60 |
| 30 |
30 | | 10 |
| 10 | |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HY견고딕체, 흑색으로 표기(예외 있음)
【별지 제8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업체설립연도 | | 자 본 금 | |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 |
인력구성현황 | 총 명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 기 간 | |
사 유 | |
<주요연혁> (별지작성 가능) ※ 주요연혁은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 |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 참여 현황
분야별 | 성 명 | 생년월일 | 담당업무 | 개인업무 대비 참여율(%) | 주요경력 | 비고 |
총괄책임자 | 홍길동 | | | | | |
실무책임자 | | | | | | |
○○분야 책임자 | | | | | | |
실무참여자 | | | | | | |
○○분야 책임자 | | | | | | |
실무자 | | | | | | |
1.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함
2. 실무책임자는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질 담당자를 의미하며, 분야별 책임자는 본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를 의미함
3. 공고일 기준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하며, 관련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함 (관련 분야 : 방역, 조류, 기기장비 등)
【별지 제10호 서식】
용역수행 전문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자격 및 이력사항 |
성 명 | 생년월일(연령) | 소속회사 | 근무부서 | 직책(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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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졸 업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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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임무 | | 본 사업 참여율 | 개월( %)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회 사 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직위 | 비고 |
| 년 월~ 년 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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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력사항과 증빙서류(4대보험 납부(가입)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분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중 1부, 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첨부하여 참여 인력별로 각각 작성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3. 경력증명서는 협회 등 공인기관 또는 회사(이전 회사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속 | 직위/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동의여부 | 서명 |
| 대표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 | | | □ 동의 / □ 거부 | |
본인은 화성시 용역 입찰 참여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화성시가 수행하는 계약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입찰 관련 제출서류)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 정보) - 수행사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장 주소, 학력, 경력,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 참여인력(내부 및 외부)의 성명, 소속/직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및 전자우편 포함)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최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단, 거부 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화 성 시 장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이내)
연번 | 발주처 | 용역명 | 용 역 기 간 | 계약금액 (단위: 천원) | 비고 |
상호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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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유의사항
1.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유사 용역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 기재
2.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3.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
※ 용역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5. 최근 3년간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의 야생조류 차단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함
(수행중인 업무는 실적으로 불인정,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한 건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별지 제12-1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개별)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업체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 용도 |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입찰 참가 |
용역 범위 (금액포함)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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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용역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업체명 | 용 역 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수) | 지정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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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표지 제3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 기명
접수번호 | |
| 70 | |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용역 (HY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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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안 서 (HY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
[정성적 평가분야] (HY견고딕19, 장평100%, 가운데정렬, 파란색) |
2026년 월 일 (HY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
| 60 |
| 30 |
30 | | 10 |
| 10 | |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HY견고딕체, 흑색으로 표기(예외 있음)
【표지 제3-1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 무기명
접수번호 | |
| 70 | |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동 유도 레이저 운용) 용역 (HY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
|
제 안 서 (HY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
[정성적 평가분야] (HY견고딕19, 장평100%, 가운데정렬, 파란색) |
2026년 월 일 (HY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
| 60 |
| 30 |
30 | | 10 |
| 10 | |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HY견고딕체, 흑색으로 표기(예외 있음)
3)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 표기(회사명,로고,마크,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