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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시미관과2026-09-15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3687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0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미관과 2026-09-15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4: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미납되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2026. 9. 30. (15일간) 다. 공고대상 : 곽O훈 등 11명 라. 공고내용 : 붙임참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9월독촉 공시송달공고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 - 500 호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부천시 원미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체납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규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4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3.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4. 공시송달대상자 : 곽*훈 등 11명 성 명 | 주 소 | 처 분 원 인 | 관련법규 및 처분예정내용 | 비 고 | 곽○훈 |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번길 ○1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김○호 | 인천시 부평구 ○○로 30번길○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인 불명 | 김○주 | 경기도 부천시 ○○로 4○번길 12-○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김○영 | 인천시 부평구 ○○로 9번길9-○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김○경 | 경기도 김포시 ○진읍 ○마로 ○50번길51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이○민 |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번길 ○9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이○수 | 경기도 부천시 ○미로 ○○8번길 9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인 불명 | 이○성 | 경기도 부천시 ○천로 ○2번길 42-○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장○현 | 경기도 성남시 ○원구 자혜로 ○7번길 ○1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전○란 | 경기도 부천시 ○주로 ○7번길 1○-○8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조○일 | 경기도 부천시 ○주로 ○52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이번 부과분에 3%의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등)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원미구 도시미관과 자원순환팀(☎032-625-5494, 5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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