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미납되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습니다.
2.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다. 공고대상: 김*화 등 3명
라. 공고내용: 붙임참고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독촉고지 공고문 1부. 끝.
독촉고지 공고문(2026_329호).pdf
PDF 첨부 본문
부천시 오정구청 공고 제2026-329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폐기물관
리법」제68조(과태료) 제3항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우편발
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 천 시 오 정 구 청 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동법 제68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 (15일간)
4.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처분 원인 관련법규 및 처분예정내용 비 고
김*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95번길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수취함투함
**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폐문부재)
정*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160번길 담배꽁초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수취함투함
**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폐문부재)
정*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42-** 담배꽁초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수취함투함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이번 부과분에
3%의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등)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오정구청 도시미관과 담당자(☎032-625-7372)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무관
소관부서 도시미관과 전화번호 032-625-7372
직·성명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