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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부천시
부천시도시미관과2026-09-1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3687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3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시미관과 2026-09-15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0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 30. (15일간) 3. 공고대상: 김* 등 9명 4. 공고내용: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부과통지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서식)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 신청인 | ① 성명 |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 과 태 료 처분내역 | ④ 부 과 기 관 | | ⑤고지번호 | | ⑥ 고지받은 일자 | | ⑦과 태 료 금 액 | | ⑧ 과태료처분사유 | | ⑨이의신청 사 유 | | 신청인은 상기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 오정구청장 귀하 |

부과통지 공고문(2026_330호).pdf

PDF 첨부 본문
부천시 오정구청 공고 제2026-33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폐기물관 리법」제68조(과태료)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 천 시 오 정 구 청 장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4. 대 상 자 처분 처분내용 배달결과 구분 성명 주소 위반사항 일자 (부과금액) (반송사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폐기물 부과통지 김* 2026. 9. 4. 50,000 주소불명 참외전로152번길 18-* 무단투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생활폐기물 수취함투함 부과통지 김*연 2026. 9. 4. 100,000 성곡로48번길 * 무단투기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상오정로 생활폐기물 수취함투함 부과통지 오*연 2026. 9. 4. 100,000 60-** 무단투기 (폐문부재) 담배꽁초 수취함투함 부과통지 정*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9* 2026. 9. 4. 50,000 무단투기 (폐문부재) 담배꽁초 수취함투함 부과통지 양*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 2026. 9. 4. 50,000 무단투기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담배꽁초 부과통지 김*현 2026. 9. 4. 50,000 이사불명 성무로21번길 ** 무단투기 담배꽁초 수취함투함 부과통지 이*영 경기도 의정부시 훈민로 1* 2026. 9. 4. 50,000 무단투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9길 담배꽁초 부과통지 이*동 2026. 9. 4. 이사불명) 1* 무단투기 50,000 담배꽁초 수취함투함 부과통지 진*인 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46* 2026. 9. 4. 50,000 무단투기 (폐문부재) 5. 내 용 가. 폐기물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첨부된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제기 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 오정구청 도시미관과 담당자(☎032-625-7372)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무관 소관부서 도시미관과 전화번호 032-625-7372 직·성명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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