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미납되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2026. 9. 30. (15일간)
다. 공고대상 : 김O석 등 11명
라. 공고내용 : 붙임참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 - 499호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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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부천시 원미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체납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규 :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4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3. 공시송달 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4. 공시송달대상자 : 김*석 등 11명
성 명 | 주 소 | 처 분 원 인 | 관련법규 및 처분 예정내용 | 비 고 |
김 O 석 | 원미구 조종로**-*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김 O 강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66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김 O 민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번길 27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김 O 선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인불명 |
동 O O 이 | 소사구 소사로***번길 81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인불명 |
장O성 | 원미구 부일로***번길 9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조 O 주 | 원미구 소사로***번길 76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주식회사 O O O 어센드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DUONG O O O HOANG | 원미구 소사로***번길 18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LE O O O O O CANH | 원미구 장말로 ***번길 49-1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이번 부과분에 3%의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등)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원미구 도시미관과 자원순환팀(☎032-625-5494, 5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