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9.15. ~ 2026.9.29.
2. 공고대상 : 권*성 외 7명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우창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9월생).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우창동 제2026 - 59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9년 9월생)에 대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9.15.~2026.09.29.
2. 발급기간 : 2026.10.01.~2027.09.30.(12개월간)
연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1 | 권*성 | 090909 | 우창로 |
2 | 김* | 090909 | 우창동로 |
3 | 박*경 | 090912 | 우창동로 |
4 | 박*빈 | 090923 | 우창로 |
5 | 손*민 | 090910 | 우창동로 |
6 | 안*유 | 090912 | 우창동로 |
7 | 이*우 | 090906 | 우창로 |
8 | 최*지 | 090924 | 우창로 |
3. 공고내용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발급기간 내에 우창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과 동행(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하시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사진 1장 (3.5*4.5cm)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처 : 우창동행정복지센터(☎054-240-7842)
2026. 9. 15.
우 창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