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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관광산업과2026-09-15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흥해 오도 ...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관광산업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361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11: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안전한 건설현장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 수렴코자 합니다. 붙임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붙임1~2)배치기준(안), 업무법위 3. (붙임 3)의견서 1부. 끝.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 - 2361호 -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포 항 시 장 □ 공 고 명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 □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2026. 9. 16.(수) 09:00 ~ 2026. 9. 22.(화) 18:00 ○ 제출방법: 첨부 의견서 작성 후 전자메일 송부(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ejusjinho@korea.kr) ○ 문 의 처: 포항시 관광산업과 관광개발팀 ☏ 054-270-2883 붙임 : 1. 용역개요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안) 1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 및 업무범위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붙임1~2)배치기준(안) 및 업무범위.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용역개요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안) | □ 용역개요 ○ 용 역 명: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산91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개월 ○ 용 역 비: 2,412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개요 - 주상절리 탐방로 L=428.4m - 경관조명 - 총공사비 : 9,900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용역비, 공사기간, 공사비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 평가점수(총점) 총 공사비 (백만원) | 기간 (월) | 공사특성 (30점) | 사업여건 (25점) | 공사수행 방식 (15점) | 발주청역량 (30점) | 특성 평가 점수 (계) | 비고 | 공종 난이도 | 공사 난이도 | 사업 규모 | 사업 기간 | 민원발생 가능성 | 유사사업 경험 | 인력수 | 경력 | 9,900 | 24 | 10 | 5 | 4 | 3 | 3 | 5 | 10 | 20 | 10 | 70 | | ※ 평점점수 50점 이상으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가능 ○ 공사특성 (15점/30점) 구 분 | 점수 | 평가 | 공종 난이도 (15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 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 분류 상 복잡한 공종 | 15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 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 10 | 10 | 상기 외의 공사 | 5 | | 공사 난이도 (15점)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 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 15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 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 10 | | 상기 외의 공사 | 5 | 5 | ▶ 공종 난이도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제1호 사목 1) 토목공사 구분 |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토목 공사 |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등 |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 ⇒ 본 사업은 구조물(교량)이 있는 부지조성으로 보통의 공종에 해당함. ▶ 공사 난이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보도교 사업으로 상기 외의 공사에 해당함. ○ 사업여건 (15점/25점) 구 분 | 점수 | 평가 | 사업규모 (10점) |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 10 | |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500억원 미만 | 8 | |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 6 | | 총 공사비 100억 원 미만 | 4 | 4 | 사업기간 (5점) | 공사기간 3년 이상 | 5 | |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3 | 3 | 공사기간 1년 미만 | 1 | | 민원발생 가능성 (5점) |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 5 | |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 3 | 3 |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 1 | | 유사사업 경험 (5점)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 5 | 5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 3 | |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 1 | | ▶ (사업규모) 총 공사비 99.0억원 ▶ (사업기간) 24개월 ▶ (민원발생 가능성) 공사현장 인근에 주거지가 인접함에 따라 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임 ▶ (유사사업 경험) 최근5년간 공사경험이 없음 ○ 공사수행방식 (10점/15점) 구 분 | 점수 | 평가 |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 15 | | 기타 공사 | 10 | 10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 5 | | ▶ 본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도급자를 선정하여 공사 수행 ○ 발주청 역량 (30점/30점) 구 분 | 점수 | 평가 | 인력 수 (20점)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미만 | 20 | 20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이상, 90% 미만 | 15 | |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 10 | | 경력 (10점)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 10 | 10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 7 | |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 3 | | ▶ 소요인력 산정 구 분 | 공 사 기 간 | 개월수 | 소요인력 | 비 고 | 인·월 | 인·일 |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 2027.01 ~ 2028.12 | 24 | 86.9 | 1912.3 | | ※ 소요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별표2」에 따라 산정 ▶ 가용인력 현황 성 명 | 직렬 | 직급 | 기술자격 | 실무경력 (등급) | 투입인·월 (A) | 환산비 (B) | 적용인·월 (A×B) | 비고 | 권○병 | 지적 | 6급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 | - | - | - | 보직자 제외 | 이○호 (총 괄) | 토목 | 7급 | 토목기사 | 10년 | 24.0 | 1.000 | 24.0 | | 평균/합계 | 10년 | 24.0 | 1.000 | 24.0 | 12년 미만 | ▶ 가용인력 산정 가용인력량 | 24.0 인·월 | ※ 사업관리와 내부업무의 비중 - 20% : 80% 적용 | 사업관리 업무 비중 | 20% | 총 가용인력 산정 | 24개월 × 0.2 = 4.8 인·월 | ▶ 발주처 역량 평가 사업관리 가용인력 (인·월) | 사업관리 소요인력 (인·월) | 비율 | 비고 | 4.8 | 86.9 | 4.8 / 86.9 = 5.5% | 80%미만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붙임1) 설계예산서(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2481pixel 붙임 2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 및 업무범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붙임1) 설계예산서(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_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2481pixel

(붙임3)의견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3 | 의견서(양식) |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의견서 | 의 견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포항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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