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중앙동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5: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영(북구 문화로 **)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3.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포항시 다른 공고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
-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