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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건강증진과2026-09-15

국민건강증진법 및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위반자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공고 제2026-2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5: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및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위반자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문(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보건소 공고 제2026-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총무과) 전주시장의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pixel, 세로 102pixel2026년 9월 15일 전 주 시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및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위반자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전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사전처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내역 가. 대상 및 내용 : 아래 붙임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2026. 9. 30일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를 감경 5. 유의 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315,631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과태료) | 반송사유 | 김*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길 * ***동 ***호 | 고등학교에서 흡연 (2026. 9. 1) | 50,000원 | 폐문부재 | 황*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 ***동 ****호 | 금연거리에서 흡연 (2026. 8. 15) | 50,000원 | 폐문부재 | 이*빈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헌*길 ** | 금연거리에서 흡연 (2026. 8. 25) | 25,000원 | 폐문부재 | 정*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방울대로 ****번길 ** ***동 ****호 | 금연거리에서 흡연 (2026. 9. 6) | 50,000원 | 폐문부재 | 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능안로 ** ***호 | 금연거리에서 흡연 (2026. 9. 6) | 50,000원 | 폐문부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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