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동네마당 시설물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재활용 동네마당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신규설치
2.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09. 15. ~ 10. 5.
3.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055-392-2649)
붙임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끝.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575호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물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산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재활용 동네마당 내‧외부 CCTV 신규 설치
2. 사업목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3. 시 행 처: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6. 9. 15. ~ 2025. 10. 5.
5. 공고방법: 양산시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연번 | 설치장소 | 대수 | 비고 |
1 | 양산시 하북면 삼수하리길 24 | 2 | |
2 |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101-1 | 2 | |
3 |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25-3 | 1 | |
8. 촬영범위 및 시간 : 일정 구역 24시간 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10. 5.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392-2649)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라.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마.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 연락처: 전화 055)392-3344 팩스 055)392-2649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신규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연번 | 설치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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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2026 년도 재활용 동네마당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