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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기후환경과2026-09-15

2026년 양산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차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후환경과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5: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보급대수 : 약 1,054여 대 (승용 700, 화물 340, 버스 12, 어린이통학버스 2여 대) 2. 보조금액 : 차종별 금액 상이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 > '구매·보조금' 메뉴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안내' 메뉴 >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버튼 클릭 > 양산시 체크 및 '검색' 버튼 클릭 시 차종별 보조금 확인 가능 3. 접수기간 : '26. 9. 17.(목), 10:00 ~ 예산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대리점)을 통해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모든 신청인(개인,개인사업자. * 법인(단체) 제외)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를 지원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산 내 범위에서 보급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통화량이 많아 업무처리가 지연되오니 단순 금액 문의, 처리독촉 전화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양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2026 256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569호 2026년 양산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차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양산시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민간 보급사업 3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6. 9. 15. 양산시장 - 달라지는 내용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의 경우, 대표 소유자와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거나, 양산시 내에 거주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어야 함. * 단, 양산시 거주기간(90일)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신청일 기준 잔여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고, 90일 이상 연속하여 양산시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 지원 | 어린이 통학버스 | 사용본거지 주소(신고필증 상 주소지) 기준 지원 가능 | 1 | 사업개요 | 가. 신청기간 : ‘26. 9. 17.(목) 10:00~예산 소진 시까지(업무시간 09:00~18:00 내 접수 가능) ※ 2026. 12. 11.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나. 보급물량 : 약 1,054여 대 (단위: 여 대) 구분 | 계 | 일반 | 우선지원 | 택시 | 택배물량 * | 승용 | 700 | 630 | 35 | 35 | | 화물 | 340 | 306 | 17 | | 17 | 승합 | 소형 | 12 | 12 | | | | 어린이통학 | 2 | 2 | | | | * 택배 :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 보급물량(대수)는 참고사항일 뿐, 예산(차종별 차등지원,추가금)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26. 11. 16.부터 미집행 우선순위‧택시‧택배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통합하여 진행 ○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구매·보조금‘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안내‘ >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에서 확인 가능 ※ 공고일 이후 금액 변동, 향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게재 및 보조금 지원 다. 지원대상 및 자격 (사용본거지가 양산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원대상 < 승용, 화물, 승합 > - (개인·개인사업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하여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명의자(공동명의 포함)가 장애인일 경우 최소연령 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 기준(사업장소재지 상관없음)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사용본거지(양산시) 주소 기준 ※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신청일 기준 잔여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고, 90일 이상 연속하여 양산시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 지원가능 - (법인·기관 등) 양산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 중형 전기승합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접수 < 승합 – 어린이통학버스 > - 양산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 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승합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양산시‘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사용본거지 주소(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상 주소지) 기준 지원 가능 ○ 우선지원 : 차종별 보급 물량 중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23.2.13.(23년 기후부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 말소 건부터 해당] ○ 구매가능 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기관 : 최대 1대 - 개인사업자,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국비만 지원 →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국비만 지원 →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26.9월 이후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는 경우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추가지원 및 인센티브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 - 단, 법인이 2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 제외)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도 보조금 미지원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 데스크 연락처: 1661-0970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 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승용차 간, 화물차 간 등)을 구매할 경우 (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승용‧화물·승합) 2년 , 26년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경우 ▷ 공공기관 ▷ 법인택시(중소기업 한정) ▷ (초소형)승용·화물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승합을 구매하는 경우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전기 화물차는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 신청 시 주의사항 > | | | |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차량 출고 ‧등록 순 보조금 지급 ‧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양산시의 의견에 따름 | 라. 지원 금액 및 추가지원 ○ 지원 금액 : 차종별 차등 지원 ※ [붙임1] 참고 ○ 추가지원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증빙필요)에 의거 추가 지원 구 분 | 추가지원 또는 지원금 차감 내용 | 승용 | 공통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청년 생애최초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 구입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중·대형, 소형 | 전기 택시 | 350만원 추가 지급 * * 구매자(개인)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중소기업’인 택시법인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 다자녀가구(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 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 추가지원 ※ 개인사업자 지원 제외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교통약자 이동지원 (휠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설비요건 충족) 에 해당하는 경우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 단, 「교통약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지원 미실시 | 노후전기차 폐차 후 전기 신차 재구매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폐차 후 전기차 재구매 시 국비 20만원 추가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초소형 | 지역 거점 사업 * 추진, 단거리 교통수단 목적 등 구입 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 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소상공인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경유 화물차 보유자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65만원 차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경유화물차를 여러대를 보유한 경우 전기화물차 1대 구매건당 경유화물차 1대 폐차 시 인정 | 택배용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 보조금 지급 전까지 (예비)화물운송사업허가증 첨부 시 보조금 지급 | 농업인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초소형 | 지역거점사업 추진, 단거리 교통수단 목적 등 구입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원 제조국에서 전기화물로 판매하는 차량만 전기화물로 인정 ※ 제거가 불가한 고정형 격벽 설치 시에만 전기화물로 인정 | 전환지원금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여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경형)을 구매하는 “ 개인 ”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 추가 지원 ※ ’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 의 판매 및 폐차 여부 ,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및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여 전기차로 교체 구매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의 경우도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원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지원 가능. 단, 정액 지원(예: 다자녀가구 지원 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을 산정한 이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 추가보조금은 ‘개인’ 신청 시에만 지급. 단, 초소형, 전기 택시, 화물(소상공인, 택배)은 개인사업자에게 추가보조금 지급 가능 2 |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집행 | 가. 접수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으로 접수 나. 신청절차 1) 구매자 :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별지1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제작·수입판매사(대리점)에 제출 2) 제작·수입판매사(대리점) :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구비서류(구매 지원신청 시) ★ 지원신청서에 신청구분란 필수 체크 ※ 공 통 : 지원신청서[별지1호서식] 차량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입)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개인, 개인사업자)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 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https://cpoint.or.kr) > ”회원가입“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홈페이지 (https://cpoint.or.kr) > “나의탄소중립포인트“ > ”가입확인서“ 인쇄 ⁕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절차 : 유튜브(www.youtube.com) >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절차” 검색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한 주소지 당 1명만 가입 가능하므로, 보조금 신청인 외 세대원이 가입한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가입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시 인정 가능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가입 신청 안내 | | | | ‧ 참여대상 :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업시설 실사용자 등의 실제 사용자 ‧ 가입혜택 : 에너지 사용량 비교 후 절감비율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 부여 ‧ 가입방법 : 인터넷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cpoint.or.kr) 회원가입 ‧ 문 의 처 :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 055-392-2604) |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전입일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공동명의일 경우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초본 첨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초본 (법인, 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우선지원, 추가지원금 대상자는 지원신청 시 아래의 추가 증빙 서류 반드시 제출 | < 추가 증빙 서류 > | | | | ‧ (기존 노후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자동차등록말소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갑)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차량말소사실증명서(폐차) 또는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공문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 (다자녀)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해당 시) ‧ (버스(대형)) 자부담금확인서, 하자보증보험증권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세(자동차), 취·등록세(자동차) 미과세 증명」 [주소지]: 전국단위, [조회기간]: 태어난 연도~현재, 주민등록초본 (이전 주소지 확인 목적으로 출생시점~현재까지) ※ 위택스(2009년부터 전국 자료 발급 가능), 시·군·구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발급 가능 ‧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발급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자부담금확인서(대형 어린이통학버스), 하자보증보험증권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전환지원금) (공통)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3년 이상 내연기관차임을 확인 및 전환 내용 확인 가능해야 함. (폐차·수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매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인(공동명의자 포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초소형차량-지역거점사업 참여)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 (택배용차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신규 택배의 경우, 예비 허가증 인정 ‧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택시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모든 서류 유효기간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되어야 함. | 3) 자격부여 단계에서 차량출고가 확정(10일이내)되는 시점에 출고 및 배정 증빙서류(출고예정증명서 등) 첨부 후 지원가능확인 →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4)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제조‧수입사는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2호서식],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자동차 제조·판매사), 세금계산서,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추가 증빙서류(내연차 전환지원금, 택배 등 해당 있을 시)를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양산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양산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가 ‘양산시’여야 함) ※ 차량출고 관련 사항은 차량 제작‧수입 판매사에 문의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 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3 | 업무처리절차 | ○ 민간 부문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 | ↓ | |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 →양산시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자격부여”단계, 대상자확정 아님) | 양산시→자동차 제작‧수입판매사 | ↓ |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출고서류 첨부: 10일내 출고 가능 시) |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 →양산시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10일이내 출고 확정시) | 양산시→자동차 제작‧수입판매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사용본거지: 양산시 관내) | 자동차 제작‧수입판매사→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차량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 →양산시 | ↓ | | 보조금 지급 | 양산시→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 | ○ 공공 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할 경우) | 구매기관 → 양산시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후 선정·통보 | 양산시 → 구매기관 | ↓ | | 납품 후,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검사/검수(구매기관) → 조달청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요청 (차량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구매기관 → 양산시 | ↓ | | 보조금 지급 | 양산시 → 구매기관 | ※ 구매기관(공공부문)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요청 가능 4 | 신청 시 유의사항 | 가. 보조금 지원대상자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하며, 동일 차량별 2회 이상 신청이 불가하므로 제작사는 해당 기간 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 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양산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작‧수입 판매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 안됨. 다.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소유자와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거나, 양산시 내에 거주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함. 단, 양산시 거주기간 90일 충족하여야 함. ※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 시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하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공동명의자가 장애인일 경우 최소연령 제한 없음 라. 대상자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차량이 출고(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마.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 환수 대상임 바.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장애인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수급대상 및 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계 기관에 미리 확인하여야 함 사. 차량 미출고와 서류미비로 인해 보조금 미지급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에 있음 아.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이하 “최소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자. 전기승합차의 전체 보조금 합은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카.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 및 결정,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기후부) 및 양산시 의견에 따름 5 | 의무 준수사항 | 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차량등록일로부터 8년)을 준수하여야 함. 나.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이상 운행하지 않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하여야 함 라.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8년)·폐차(2년)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양산시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아래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사용기간 및 요율 적용) 마.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하려는 자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환수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 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6 |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 기관 | 주요 업무 | 연락처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 상담 | 1661-0970 | 양산시 기후환경과 | 양산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 055-392-2604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 등록 업무 전반(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포함) | [양산] 055-392-5503~7 [웅상] 055-392-6273 | 차량취득세 관련 | [양산] 055-392-5704~6 [웅상] 055-392-6277 | 한국환경공단 | 법인,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승용·화물 구매 시 법인, 개인사업자가 버스 구매 시 | 032-590-9907 | 별지 서식 제1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신청)서 제4호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제5호 전기자동차 양도(매매) 승인 요청서 제6호 운행거리 증빙자료 끝. [별지 1호서식] <앞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 차명 (신청서, 누리집, 계약서 상 차명 일치) | | 구매대수 | 1대 | 보조금 신청액 | 원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이메일) | 신청구분 (필수체크 ☑) | (신청구분) □일반(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등) □택시 □택배 * 전기승용, 화물 구매하는 “개인” 중 전환지원금 해당 여부 확인 -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판매 또는 폐차·수출: □해당(예정 포함) □해당없음(미보유) * 전기화물 구매자 중 경유화물차 □보유 □미보유(보조금 지급 신청 전 말소(폐차, 수출) 예정)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양산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2. (개인,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법인, 기관, 단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서류 3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 1부. 4 . 우선지원 및 추가지원금 증빙서류(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 [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현대, 기아, 테슬라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기후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1호서식] <뒷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산시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 최초등록일을 기준 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 중단 및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계기관에 확인 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산시장 귀하 | [별지 2호서식]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신청번호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전 기 차 개 요 | 제 작 사 | | 차 량 명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차량출고일 | | 차량등록일 | | 지급요청액 | 원 | 보조금 입금계좌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2026년 양산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양산시장 귀하 | ※ 제출 서류 (사본첨부) □ 차량등록증 1부. □ 통장사본 1부. □ 세금계산서 1부. □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 1부. □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경유화물차 폐차 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1부. □ (전환지원금 신청 시) [공통]자동차등록원부(갑부) 1부. [폐차·수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1부. [판매]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지 3호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1부. 양산시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양산시장 귀하 [별지 4호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양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시「대기환경 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회수 조치합니다. | 양산 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서명,인) 양산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별지 5호서식] <앞면> 전기자동차 양도(매매) 승인 요청서 | 양도자 (파는 사람) | 성 명 | | 양수자 (사는 사람) | 성 명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 소 | | 주 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 량 정 보 | 차 명 | 자동차등록번호 | 최 초 등 록 일 | 차대번호 | 운행거리 | | | | | | 이 전 등 록 정 보 | 판 매 지 역 | | 이전등록(예정)일 | | 양 도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8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매수 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 (국비+ 지방비) 의 30%를 환수 차 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는 매수자도 판매 시 에는 반드시 양산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아야 함. | 양산 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화물) 양도·양수(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양산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6호 서식] 전기자동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 [별지 5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전기차 양도(매매) 또는 폐차(수출) 말소 승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개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전기차 양도 (매매) 또는 폐차(수출) 말소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승인 업무 처리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양도(매매) 승인 신청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양도(매매) 승인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6호서식] 전기자동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 판매 차량 | 차량번호 | | 차 명 | | 운행거리 | | | | 전면사진(번호판) | 계기판사진 | 본인은 전기자동차(화물) 판매승인을 위한 운행거리 증빙자료가 실제 운행거리와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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