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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15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미부착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5: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11.(26일간) 다. 공고대상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라.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8)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과태료 사천처분통지서 반송)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574호 공시 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9.(28일간) 3. 공고대상 구 분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사전 | ㈜동**사 | 경남 양산시 주신길 ** | 수취인불명 등 |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 4. 공시송달내용 - 사전처분통지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처분통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부과 대상이 됩니다. 5.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8) 2026년 9월 15일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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