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11.(26일간)
다. 공고대상 및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
라.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8)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과태료 사천처분통지서 반송)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574호
공시 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 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차량 운행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9.(28일간)
3. 공고대상
구 분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사전 | ㈜동**사 | 경남 양산시 주신길 ** | 수취인불명 등 |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
4. 공시송달내용
- 사전처분통지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처분통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본부과 대상이 됩니다.
5. 문 의 :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8)
2026년 9월 15일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