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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기후환경과2026-09-15

2026년 양산시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하반기 공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후환경과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5:05: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양산시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하반기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보급대수 : 약 15여 대 2. 보조금액 : 차종별 금액 상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 > '구매·보조금' 메뉴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안내' 메뉴 >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버튼 클릭 > 양산시 체크 및 '검색' 버튼 클릭 시 차종별 보조금 확인 가능 탭에서 확인 가능 3. 접수기간 : 2026. 9. 17.(목) 10:00 ~ 예산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대리점)을 통해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예산 내 범위에서 보급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통화량 과다로 업무가 지연되오니 단순 금액문의, 처리독촉 전화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양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하반기) 공고(2026 257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 2026 – 2571호 2026년 양산시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하반기 공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양산시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하반기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6. 9. 15. 양산시장 1 | 사업개요 | 가. 신청기간 : 2026. 9. 17.(목),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업무시간 09:00~18:00 내 접수 가능) ※ 2026. 12. 11.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 나. 보급물량 : 약 15여 대 ※ 예산(차종별 차등지원, 추가금)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 구분 | 계 | 일반 | 우선지원 * | 지원 대수 | 15 대 | 14 대 | 1 대 |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 구매지원신청서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 보급물량(대수)는 참고사항일 뿐, 예산(차종별 차등지원,추가금)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다. 지원대상 및 자격 (사용본거지가 양산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접수일 기준 아래 사항을 충족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한 구매자 - (개인·개인사업자) 구매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양산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원동기 면허·2종 소형 면허 자격 최소 연령) - (법인·기관)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양산시에 소재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지가 양산시이면 신청 가능. 다만, 배달용 이륜차의 경우, 양산시 소재 사업장이어야함. ※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신청일 기준 잔여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고, 90일 이상 연속하여 양산시에 거주한 만 16세 이상 외국인 지원가능 라. 신청자 필수조건 (구매가능대수 : 1대)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보조금 환수 서약서, 보조금 지급 신청 등 확인 및 서명 ○ 사용 신고 시 주소지가 양산시로 등록될 것 ※ 사용신고필증 내 주소지가 ‘양산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마. 지원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바.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단위: 만원) 구분 | 유형 | 일반형 | 기타형 | 공유형 | 규모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경형 | 소형 | 최대지원액 (국비+지방비) | 140 | 230 | 270 | 300 | 270 | 98 | 160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참조 |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양산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 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 한하여 초기 보급 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지원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시비 추가지원금의 경우 해당없음) - 탄소·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공해 완화 도모를 위하여 이륜차 전차종에 대해 시비 지원액의 50% 추가 지원 * 2026년 신설 [차종별 추가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참조]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구매·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지원 * ‘26.1.1.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가 원칙,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별지5호 폐차 확인증)를 제출해야 함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배달 사용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양산시 소재 사업장의 배달업 종사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목적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필히 확인하여야 함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신규 등록 이륜차가 아닌 경우 (말소(사용폐지)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증수리, 응대서비스 운영, 고장신고 조치 등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전기이륜차 제작· 수입사 차량 (구매자의 반복적인 A/S 신청에도 콜센터 응대가 되지 않아 서비스 불만 민원이 1년간 3회 이상 제기(청원24, 국민신문고, 불편민원신고센터 등)된 경우 등 | 2 |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집행 | 가. 접수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접수 나. 지원신청방법 1) 구매자 : 전기이륜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전기이륜차 판매점(대리점)에 제출 2) 제조·수입사(대리점) :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신청서와 유의사항 동의서 및 첨부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시스템에 신청 ○ 구매지원신청 시 첨부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공 통 : 구매지원 신청서[별지1호서식], 구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개인, 개인사업자)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 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https://cpoint.or.kr) > ”회원가입“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홈페이지 (https://cpoint.or.kr) > “나의탄소중립포인트“ > ”가입확인서“ 인쇄 ⁕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절차 : 유튜브(www.youtube.com) >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절차” 검색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한 주소지 당 1명만 가입 가능하므로, 보조금 신청인 외 세대원이 가입한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가입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시 인정 가능 |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가입 신청 안내 | | | | ‧ 참여대상 :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업시설 실사용자 등의 실제 사용자 ‧ 가입혜택 : 에너지 사용량 비교 후 절감비율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 부여 ‧ 가입방법 : 인터넷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cpoint.or.kr) 회원가입 ‧ 문 의 처 :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 055-392-2604) | - (개인) 주민등록초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초본 - (법인, 기업체 등)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폐지·폐차) 폐차 차량에 대한 사용폐지증명서 또는 신고필증 또는 폐차확인증(별지5호) <대상자별 증빙서류> 대상자 | 증 빙 서 류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하 출생 자녀 2명 이상 | 내연기관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대체 | 사용폐지증명서, 폐차증빙서류(확인증 및 폐차사진 등)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배달용 | 사용목적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업종 확인), 보험확인증서 등) |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 3) 전기이륜차 판매점(대리점)은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스템 상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 대상자 확정 시 전기이륜차 판매점(대리점)은 차량을 출고 및 양산시에 이륜차를 등록한 후 지급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하나의 첨부파일로 10일 이내 제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제조·판매사 보조금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최소 자부담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명세표 등)) ※ 폐지·폐차보조금 신청 시 사용폐지증명서, [별지5호서식]폐차확인증, 공동명의인 경우[별지4호서식]위임장 추가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라. 보조금 집행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는 양산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공고문 2~3쪽 참조) 3 | 업무처리절차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이륜차 제작‧수입 판매사 | ↓ | |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 이륜차 제작‧수입 판매사 →양산시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자격부여”단계, 대상자확정 아님) | 양산시→이륜차 제작‧수입판매사 | ↓ |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출고서류 첨부: 10일내 출고 가능 시) | 이륜차 제작‧수입 판매사 →양산시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10일이내 출고 확정시) | 양산시→이륜차 제작‧수입판매사 | ↓ | | 차량 출고 및 신고 (사용본거지: 양산시 관내) |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사→구매자 | ↓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차량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이륜차 제작‧수입 판매사 →양산시 | ↓ | | 보조금 지급 | 양산시→이륜 차 제작‧수입 판매사 | 4 | 의무운행기간 | 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8년(22.6.30.이후 보조금 신청차량대상) 나.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 운행 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하는 경우 양산시 사전 승인 필요 라. 최초 신고일 기준으로 의무 운행 기간 내 사용폐지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의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8년) 전기이륜차 운행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미만 | 12개월이상 18개월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0% | 2. 그 밖의 경우(2년) 전기이륜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5 | 신청 시 유의사항 | 가. 대표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거나, 양산시 내에 거주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양산시 거주기간 90일 충족시 공동명의 등록가능 나.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 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즉시 환수하며, 구매자 또는 보조금을 신청한 제작·수입사 등에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지원을 제한 라.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이륜차는 보조금 지급 불가 마.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양산시 의견에 따름 6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양산시 (기후환경과) | 양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 담당 | 055-392-2604 | 한국환경공단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 1661-0970 | 붙임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보조금 지급 신청 동의서 1부. 3.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4. 위임장 1부. 5. 내연기관 폐차 확인증 1부. 6. 전기이륜차 폐지·폐차 승인 요청서 1부. 끝. [별지1호서식]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양산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별지2호서식]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륜차의 등록을 폐지(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주소지가 양산시가 아닌 경우 -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산시장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을 준수 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양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폐차나 사용폐지,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사용 폐차·폐지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관련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사전 확인 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산시장 귀하 | [별지3호서식]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신청번호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전기이륜차 개 요 | 차 량 명 | | 차량번호 | | 차량등록일 | | 차대번호 | | 내연기관 이륜차폐차내역 | 차량번호 (차대번호) | | 폐차일자 | | 지급 요청 금액 | 원 | 보조금 입금계좌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2026년 양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양산시장 귀하 | ※ 제출 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부. 2. 수입자·제작사 통장사본 및 사업자증명서 각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최소 자부담금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명세표 등) 5.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본) 1부 - 폐차확인증(사진 포함) 1부 ※ 폐차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에게 보조금 위임장(별지4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별지4호서식]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폐차 보조금 청구시)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 차대번호 전기이륜차에 대한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별지5호서식]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차 차량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이륜차 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배기량 | | 폐차일자 | |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 | 폐차장면 | | | | 전면사진 | | 후면사진 | | | | 폐 차 업체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폐차장 사업자 서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서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6호서식] 전기이륜차 폐지․폐차 승인 요청서 차량번호 | | 소유자 | | 소유자 연락처 | | 차량모델명 | | 사용신고일자 (신조) | | 사용신고일자 (현재소유자) | | 소유자주소 | | 이메일 | | 폐차사유 | | 폐차사유 발생일자 | | 첨부서류 | 1. 사용신고필증 2. 폐차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수리 견적서 3. 폐차할 전기이륜차 사진 |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 폐지 ․ 폐차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양산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폐지‧폐차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승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의무운행기간 내 폐지‧폐차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폐지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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