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도출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기간: 2026. 9. 15.(화) ~ 2026. 10. 2.(금)【18일간】
2. 고시대상: 2026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분(지적도근점: 4점)
3. 고시내용
가.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나. 좌표계의 원점명
다. 좌표 및 표고
라. 경도와 위도
마.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바. 측량성과 보관 장소
4. 고시방법: 보은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고시문 1부.
2. 2026년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설치 조서 1부. 끝.
2026년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설치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설치 조서 | | | | | | | | | | | | |
일련
번호 | 명칭 | 도근
번호 | 도선
등급 | 도선명 | 표지
재질 | 토지소재지 |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 | 세계측지계 좌표 | | 경위도 | | 표고(m)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 | | | | | | X(m) | Y(m) | 위도(B) | 경도(L) | |
1 | 도근점 | 8851 | 1 | GNSS | 철제 | 삼승면 선곡리 266 | 46275 | 426076.4 | 264472.99 | 36°25'50.5121"N | 127°43'8.3652"E | 187.76900000000001 | 보은군 민원과
2 | 도근점 | 8852 | 1 | GNSS | 철제 | 삼승면 선곡리 244 | 46275 | 425995.07 | 264465.67 | 36°25'47.8755"N | 127°43'8.0470"E | 189.422 | 보은군 민원과
3 | 도근점 | 8853 | 1 | GNSS | 철제 | 삼승면 선곡리 260-3 | 46275 | 426004.69 | 264496.44 | 36°26'48.1800"N | 127°43'9.2850"E | 187.71600000000001 | 보은군 민원과
4 | 도근점 | 8854 | 1 | GNSS | 철제 | 삼승면 선곡리 260-1 | 46275 | 426098.19 | 264540.23 | 36°25'51.2027"N | 127°43'11.0711"E | 187.661 | 보은군 민원과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은군 고시 제2026-8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표지의 설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5.
보 은 군 수
1. 고시일자 : 2026. 9. 15.
2. 고시대상 : 지적도근점
3. 점 수 : 4점(설치)
측량기준점 | 평면직각종횡선수치 | 표고(m) | 경위도 | 비고 |
명칭 | 번호 | X(m) | Y(m) | 위도(B) | 경도(L) |
| | 별 | | | 첨 | | |
|
기준원점명 | 중부원점 |
소재지 | 삼승면 선곡리 244, 260-1, 260-3, 266번지 |
설치연월일 | 별첨 |
측량성과보관장소 | 보은군 민원과 |
비고 | 설치[4점(철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