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태양광발전)양수 인가 신청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10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기사업법(태양광발전)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원남 태양광발전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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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2026-1343호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신청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이 양
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보 은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3. 공고내용 : 전기사업 양수인가 내역
연번 구분 대표자 허가번호 발전소명 설비용량 설치위치 인가일자
양도인 김 향 자
충북남부 원남 충북 보은군 삼승면
1 20kW 2026.9.14.
2013-62 태양광발전소 원남리 190-4 (건물위)
양수인 유금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