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7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 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아래의 업소는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77조(직권말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예고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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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533호
동물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동물보호법」제7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 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아래의 업소는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77조(직권말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동물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2. 공고내용(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 상호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사항 |
동물미용업 | 왈가닥펫 | 아****아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 53(용현동) |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동물판매업 | 한울타리 | 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룡길41번길 18-10(용현동) |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소규모 동물생산업 | 한울타리 | 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룡길41번길 18-10(용현동) |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동물판매업 | 어서오개 | 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28, 백화연구소 1층(도화동) |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소규모 동물생산업 | 루루캣 | 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남길 380-2(도화동) |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소규모 동물생산업 | 네코켓 | 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206번길 17, 1층(도화동) |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소규모 동물생산업 | 애플트리 | 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북로 16-56(도화동) |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동물운송업 | PET58수**** | 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88번길 46 |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동물운송업 | PET53저**** | 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268 |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동물전시업 | 고양이 자리 | 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남길30번길 50, 3층 | 영업폐지후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3. 처분의 원인 되는 사실 :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5. 법적근거 :「동물보호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6. 공고(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6. 9. 15. ∼ 10. 7. /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직권말소 예정 일자 : 2026. 10. 7. 이후
8. 고지사항
- 공고(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직권말소)이 진행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서면 또는 온라인(0www.simpan.go.kr)】할;1;0;0;www.simpan.go.kr)】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032-880-4683)
2026년 9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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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