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섭노동조합 확정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노동조합 :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교섭위원 선임요구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2026. 10. 6.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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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 2026 – 2210 호
교섭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교섭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 다 음 -
□ 교섭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 종 은)
□ 교섭위원 선임요구
○ 선임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2026. 10. 6. 까지)
○ 선임방법 :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통보
※ 교섭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통보일자 포함
○ 통보방법 : 직접제출, 팩스,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간 내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4층 행정지원과 노조소통계, FAX 063-454-6005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노조소통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454-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