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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도시재생과2026-09-16

군산시 소룡동 어울림센터 창업점포 모집공고(3차)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065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창업기업에게 인큐베이터 공간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룡동 어울림센터 창업점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소룡동 어울림센터 창업점포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 - 2065호 | 군산시 소룡동 어울림센터 창업점포 모집공고 |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창업기업에게 인큐베이터 공간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룡동 어울림센터 창업점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군 산 시 장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개인 또는 법인) 나. 모집업종 ❍ 일반사무실 용도 (문화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산업 등) 예) AI활용 드론 영상 촬영 및 편집,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각디자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 제한업종 (소음, 분진 등 발생) :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등), 도장코팅, 목공 등 . (추가 설비 설치 등) : 음식점(카페, 제빵, 식당 등), 이미용업, 세탁소 등 .(그 외 부적합 업종) : 부동산업, 건설업, 교습소(학원), 음악체육시설 등 다.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 (※1년 갱신 가능) | 【 소룡동 창업점포 】현황 | | | |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1379-2 (어울림센터 내 1층) ■ 사용면적 : 전용 121.5㎡, 공용 40.98㎡ ■ 사 용 료 : 연 7,419,600원 (예정가격, ※부가가치세 10% 별도) . ※ 수도요금, 광열비 등 공과금 사업자 부담 ■ 산출근거 : 월 618,300원 × 12개월 ■ 입주예정일 : 2026년 9월 (※도시가스 설치 불가) | 2. 모집일정 및 접수 입주업체 모집 (공고·접수) | | ⦁입주업체 모집 입찰공고(온비드) ⦁지원자격 및 요건 서류 | ⇩ 입주업체 선정 | | ⦁ 입찰 → 지원자격 및 서류제출 → 검토 → 선정·통보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응찰한자 낙찰자로 결정 | ⇩ 입주업체 계약 | | ⦁ 군산시와 입주업체 간 사용허가 계약 체결 ⦁사용료 납부 및 사용허가 개시 | ⇩ 입주업체 입주 | | ⦁입주업체 입주 | 가. 입찰참여 및 신청서 접수 - 모집공고 : 2026. 9. 16.(수) ~ 9. 28.(월) *입찰기한 동일 - 입찰참여 : 온비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onbid.co.kr) 전자입찰 입찰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비고 | 2026. 9. 16.(수) [ 09:00 ] | 2026. 9. 28.(월) [ 16:00 ] | 2026. 9. 29.(화) [ 10:00 ] | 도시재생과 입찰집행관PC | | - 서류접수 : 2026. 9. 16.(수) ~ 9. 28.(월)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시~1시)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군산시청 2층, 도시재생과(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선정발표 : 2026. 9월 중 예정 3. 신청자격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있는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 2조에 따른 청년으로 창업을 희망하는자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개인 또는 법인) | 신청 제외 대상 |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징수유예 포함)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공고일 기준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등 포함) | 4. 제출서류 신 청 서 류 | 형식 및 분량 | 제출 부수 | 1. 창업점포 참가신청서 | 지정양식〈양식 1〉 | 1부 |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기창업자에 한함) | | 각 1부 | 2. 서 약 서 | 지정양식〈양식 2〉 | 1부 | 3. 사업계획서 | 지정양식〈양식 3〉 | 1부 | - 각종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입주업체 공고일 이후 발급할 것 5. 보증금 납부 ❍ 연간사용료 보증금 - 연간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가. 보증 내용 : 시설 사용료의 납부 이행 보증 나. 보증 금액 : 연간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 보증 기간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사용허가 종료일 후 60일 6. 입찰 설명 및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라. 입찰서 제출 후 제출서류를 붙임의 지정 양식에 작성하여 군산시 도시재생과 주거재생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별로 선택한 은행 가상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분할납부 불가)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시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계약체결 및 사용료․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경쟁입찰에 의한 최초년도의 사용료는 최고의 입찰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군산시에서 고지하는 1년분 사용료와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전액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사용료는 일시불 선납이 원칙이나,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추가됩니다. - 분할납부할 경우 연간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계약일까지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을 만기일로 하는 정기예금으로 예탁되며 이 보증금은 마지막 연도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거나 사용기간 동안의 모든 사용료를 중도에 선납한 경우 또는 사용료 연체 등으로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연체된 사용료 및 연체료를 정산한 후 반환됩니다. 5. 낙찰자 제출서류 가. 창업점포 모집 참가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라. 국세‧지방세 완납여부 확인용 각 1부. 마. 서약서 1부 사. 사업계획서 1부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라.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 약관 및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의 경우 7.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 기타 회계예규,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주업체 신청자격 미달시 입주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재생과 주거재생계 (☏063-454-3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소룡동 어울림센터 시설현황 소룡동 어울림센터·광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역 거점시설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복합 커뮤니티 기능 수행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 | | 시 설 개 요 | | ❍ 위 치 : 군산시 소룡동 1379-2(설림안3길 3) ❍ 규 모 : 지상 2층, 옥상 / 연면적 972.69수식입니다.m^2 ❍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어울림센터 위치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 2 | | 시 설 현 황 | | 층수 | 용도 | 세부용도 | 면적( 수식입니다. m^2 ) | 운 영 계 획 | 1층 | 근린생활시설 | 창업점포 | 121.5 | | 마을카페 | 270.5 | - 드론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 지역주민 대상 나눔 행사 | 2층 | 근린생활시설 | 마을카페, 드론교육 | 202.42 | 사무실, 교육장 | 122.52 | -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공간 및 . 교육 공간 활용 | 옥상 | - | 드론 경기 연습장, 기계실 | - | | [양식 1] | 소룡동 어울림센터 창업점포 참가신청서 업 체 명 | | 접수번호 | | 창업분야(업종) | | 창업구분 | □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제외대상 여부 | □ 해당 □ 해당없음 | 연 락 처 | | E-mail | | 경 력 (기간포함) | ( 무 / 유 _ 경력사항 ) |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사항 *해당자에 한함 | | 창 업 (예정)일 | | ※ 입주업체 선정 이후 운영일정 협의 | ※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바, 이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군산시 「소룡동 어울림센터 창업점포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공고」 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군산시 「소룡동 어울림센터 창업점포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공고」 와 관련한 참가팀 관리 및 운영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경력사항, e-mail)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소룡동 어울림센터 창업 점포 관리 및 운영만을 위해 보유·이용되며, 동의일로부터 3년 동안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참가신청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소룡동 어울림센터 창업점포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공고」 관련 참가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성명 : (서명) [양식 2] | 서 약 서 ○ 본인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 하게 작성하 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또한, 입주업체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산시 에서 제시한 입주조건 등 제반 이행사항을 따르겠습니다. ○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입주허가 취소 등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군 산 시 장 귀하 | [양식 3] | 사 업 계 획 서 | 사업명 | | 창업분야 | | 창업구분 | □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 | 창업아이템 소개 * 창업하려는 아이템․서비스에 대한 개요 설명 및 본인이 선택한 이유, 창업동기 등을 기술 | 창업 아이템 소개 사진 | | | < 사진(이미지) 제목 > | < 사진(이미지) 제목 > | | | < 사진(이미지) 제목 > | < 사진(이미지)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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