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올바른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의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경산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경 산 시 장
행정예고문(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 1768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올바른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의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경산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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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경 산 시 장
1.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2. 시행부서 : 경산시청 자원순환과
3. 설치목적 :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로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 및 범죄와 재난·재해 발생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4. 설치장소
구분 | 설치장소 | 대상기기 | 비고 |
동부동 | 경산시 동부동 일원 | 1대 | 상습투기지역 등 불법투기현황에 따라 설치위치 이동 운영 |
5.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운영
6. 공고방법 : 경산시청 홈페이지(0http\://www.gbgs.go.kr;1;0;0;http://www.gbg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bgs.go.kr)
7.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06.
8. 의견제출 : 2026. 9. 15. ~ 2026. 10. 06.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경산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3-810-6109)
라. 보내실 곳 : 우)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별관2 1층 자원순환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경산시 자원순환과(☎ 053-810-607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붙임】
행 정 예 고 ( 공 고 )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 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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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