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시정명령)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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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76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시정명령)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경 산 시 장
공고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6. 9. 15. ~ 2026. 9. 29.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자야 | 구*모 | 경상북도 경산시 청운로23-1, 2층(대동) | 시정명령 |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제71조
안내사항
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경산시장) 또는 재결청(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경산시보건소 식품의약과 ☎ 053)810-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