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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하수도과2026-09-16

지방하천(남천) 야영 취사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 알림(시보 게재...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하수도과
공고번호경산시 고시 제2026-16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지방하천(남천) 일부 구간에 대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야영·취사·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예정일 : 2026. 9. 16.(수) 나.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시보 게재 다.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지방하천(남천) 야영 취사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고시 제2026- 호 지방하천(남천) 야영·취사·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 지방하천(남천)의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야영·취사·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경 산 시 장 금지지역 지정 목적 ◦ 지방하천(남천) 내 야영‧취사‧낚시 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 및 하천시설물 보호로 깨끗한 수질과 친환경적인 친수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하천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지지역(야영,취사,낚시 등의 행위) 지정 구간 하천명 | 등급 | 위 치 | 연장 | 비고 | 남천 | 지방하천 | 욱수천 합류지점(대정동) ~ 백옥교(옥곡동) | 4.3km | | 나. 금지 내용 및 낚시 행위의 제한 사항 1) 금지 내용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2) 야영·취사·낚시 등의 행위 금지기간 : 연중 ※ 적용예외사항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가. 근 거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나. 과태료 :『하천법』 제98조 제2항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 2차 | 3차 이상 | 법 제46조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8조 제2항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 금지지역에서의 쓰레기는 이용자 스스로가 수거하여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 처리하여야 함 5. 기타 문의사항 : 경산시청 하수도과 하천팀(053-810-5588) 6. 위치도 욱수천 합류지점 백 옥 교 금 지 지 역 (야영,취사,낚시행위) 묶음 개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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