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제8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 입찰 공고(5차)
2. 예정가격 : 금2,561,000원(금이백오십육만일천원)
3.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2.(화) 18:00
4. 공고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입찰공고
붙임 1. 입찰공고문(2026년 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 1부.
2. 사용허가 조건 1부. 끝.
입찰공고문(2026년 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 1765호
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5차)
「주차장법」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허가)에 따라 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6.
경 산 시 장
응찰에 앞서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 주차장 운영 수지분석 없이 우선 낙찰되고 보자는 생각에 현실을 무시한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응찰에 앞서 현장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경산시는 부당요금 청구 등 부적절한 주차장 운영사례 발생 시 사용 허 가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자는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 가능해야 합니다. ※ 주차요금 등 주차 관련 문의에 성실히 응해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 교통행정과( ☏ 053-810-5279)로 연락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
나. 입찰대상
주차장명 | 위 치 | 면 적(㎡) | 주차면수 | 급지 |
서상길 노상주차장 | 서상동 144-3 외 6필지 | 220㎡ | 16 | 1급지 |
다. 예정가격 : 금2,5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은 최저입찰가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이며, 입찰 시 입찰금액도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본다.
라. 허가기간 : 1년 (2026. 9. ~ 2027. 9.)
※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1회로 한정하여 계약 갱신 가능
마. 주차장 운영시간 : 24시간(연중무휴)
바. 주차요금 :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별표1]에 의함.
구분 | 급지 |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 월 정기주차 |
기본요금 (30분까지) | 초과요금 (매10분까지) | 주 간 | 야 간 | 주·야간 |
요금(원) | 1급지 | 400 | 200 | 5,000 | 75,000 | 56,000 | 100,000 |
※ 관리인(인력) 수기로 관리
1) 주차요금 감면 :「경산시 주차장 조례」제4조제2항 [별표1의2]에 따름.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는 야간으로 본다.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30
3) 1일 주차 시간 : 00:00 ~ 24:00
4)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개인 또는 경산시 소재 사업소를 둔 법인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라.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3. 입찰참가방법
가. 입찰 참가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기간
2026. 9. 16.(수) ~ 2026. 9. 22.(화) 18:00
나. 제 출 처 : 온비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다.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시작 시간 및 입찰마감 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으로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공동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예정가격 이상)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찰마감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09:00, 경산시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자 자격확인 후 낙찰결과 발표)
7. 낙찰자의 결정
가.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최저입찰가)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가격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시행규칙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온비드”시스템 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사용허가 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지서에 따른 지정기한 내에 사용료(낙찰금액) 전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용료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시로 귀속됩니다.
11. 낙찰자 제출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바. 인감 도장 또는 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12.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주차장 수익은 주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장상황(주차장 위치, 주변환경, 주차면수 등)과 경산시 주차장 조례 등을 참고하여 철저히 경영수지를 분석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련법령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용허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약합니다.
마. 사용허가에 대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문의 : 경산시청 교통행정과(053-810-5279)
2) 전자입찰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온비드센터(☎ 1588-5321)
13. 위 치 도
경산 공설시장 방향 →
묶음 개체입니다.
[서식 1] 사용허가 신청서(법인, 단체 사업자용)
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 법인(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대 상 | 서상길 노상주차장 |
신청인은 공유재산(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에 따른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5.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경산시장 귀하 |
[서식 2] 사용허가 신청서(개인 사업자용)
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 상 | 서상길 노상주차장 |
신청인은 공유재산(서상길 노상주차장) 사용허가에 따른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5.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신분증 지참 경산시장 귀하 |
사용허가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서상길 노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산시장(이하“경산시”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일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서상길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3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일부터 2027년 10월 일까지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1회 한정하여 허가 갱신이 가능하다.
② 경산시는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➂“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될 시 다음 사용자에게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의 내용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최초 연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1. 법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대부료 ×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재산가격 |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경산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자”의 요청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경산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경산시”는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일할 정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 중 “경산시”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경산시”는 사전에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경산시”는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을 일할 정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경산시”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필요할 때
2.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3.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경산시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6. 사용기간 개시일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7. 사용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
9. 제5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0. 그 외 “경산시”에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해당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수선 및 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경산시와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주차장 내부 및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며 문의 시 주차장 이용 및 요금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모두 숙지하고 지켜야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경산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주차장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변경하는 행위
4. 사전 협의 없이 임시휴업이나 영업중단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 재산의 반환) ①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경산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경산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투자된 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의무불이행시 조치) ①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산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경산시는 “사용자”가 계속하여 ①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동의 없이 “사용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민·형사적 책임과 경비 부담은 “사용자”가 진다.
제13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경산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경산시와 사전협의 및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허가조건 등의 해석) ① 허가조건에 약정한 조문 및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일반적 사회통념 및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해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경산시”의 관할 법원의 법률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허가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주차장 조례」등을 준용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서상길 노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산시장(이하“경산시”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대상) ①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대 상 | 위 치 | 면 적(㎡) | 주차 면수 | 급지 |
서상길 노상주차장 | 서상동 144-3 외 6필지 | 220㎡ | 16면 | 1급지 |
제3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 ① “사용자”는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경산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 급지 | 시간제 주차 | 1일 주차 | 월 정기주차 |
기본요금 (30분까지) | 초과요금 (매10분까지) | 주 간 | 야 간 | 주·야간 |
요금(원) | 1급지 | 400 | 200 | 5,000 | 75,000 | 56,000 | 100,000 |
1)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는 야간으로 본다.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30
2) 1일 주차 시간은 당일 00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3)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2항 [별표2]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감면범위 | 감 면 대 상 | 비 고 |
1. 주차요금 전액 감면 |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2. 1회 2시간 무료, 2시간 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 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족 및 가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세ㆍ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부착 자동차 (발급일로 부터 1년) ○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 부착 자동차(발급일로 부터 3년으로 하되 기업당 5대에 한함) ○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에게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의 차량 ○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 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 | 관련 증명서 제시 및 감면 확인증 부착차량 |
3.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 ○ 「장애인복지법」에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 산모 수첩 및 신분증 등) ○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 증명자료 제시) ○ 「자동차관리법」에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 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 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경산시자원 봉사센터소장이 경력 인정한 경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중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 증 을 부착한 차량(발급일로 부터 1년) | 관련 증명서 제시 및 감면 확인증 부착차량 |
※ 비고 1.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 당사자가 원하는 하나만 적용한다.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산시 교통행정과 에서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조정) 허가기간 중 주차면(구역)의 추가 및 폐지, 급지조정 등에 따라 사용료 조정이 필요할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 다음 월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사용자”는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②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③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일시 사용) “경산시”는 경산시 주최 행사, 명절 연휴 무료개방 등 공익 목적으로 주차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주차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사용허가조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조건서 2부을 작성하여 서면 날인 후“경산시”와“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사용허가자 경산시장 (인)
사용수익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