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건축과2026-09-15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14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11: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30.(15일간) 3. 게시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1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2026년 9월 15일 김 해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30.(15일간) 3. 게시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5. 공고내용 시정의무자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 내용 | 위반 조항 | 주소 | 성명 | 위치 | 구분 | 층수 | 용도 | 구조 | 면적(㎡) | 경상남도 김해시 **로3*번길 ** | 고** | 김해시 삼정동 127-1 | ① | 1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창고) | 조립식패널 | 6.02 | 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 | ②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으로 주차불가,2대) |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 주차장법 제19조의4 | 시정의무자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 내용 | 위반 조항 | 주소 | 성명 | 위치 | 구분 | 층수 | 용도 | 구조 | 면적(㎡) | 경상남도 김해시 **로3*번길 ** | 고** | 김해시 삼정동 127-7외2필지 | ① |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실외기 및 물건적치로 인해 주차불가, 3대 ) |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 건축법 제14조 | ② | 2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4가구) | 철근 콘트리트 | 136.56 | 무단 용도변경 | 건축법 제19조 | ③ | 3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가구→4가구) | 철근 콘크리트 | 130.76 | 무단대수선 | 건축법 제11조 | 시정의무자 | 위반건축물 현황 | 위반 내용 | 위반 조항 | 주소 | 성명 | 위치 | 구분 | 층수 | 용도 | 구조 | 면적(㎡) | 경상남도 김해시 **로 1**, 1*동 **6호 | 남** | 김해시 삼정동 641-6 | ④ | 1 | 창고시설(창고) | 경량철골조 | 21.32 | 무단신축 | 건축법 제14조 | 6. 기타사항 가. 상기 건축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시정명령’하는 사항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되어질 때까지 매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시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또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건축과 건축관리1팀 진효은 주무관(☎055-330-2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1건

김해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