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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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4109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어방동 997-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분산성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 결정면적(㎡) | 시행면적(㎡) | 시행규모 | 비고 |
근린공원 (분산성공원) | 520,706 | 15,660 | - 반려견놀이터(기타시설) 11,022㎡ - 주차장(편익시설) 4,638㎡ | 건고 제459호 (`86.10.1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공원과장)
○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시행기간 : 2020. 06. 26. ~ 2026. 12. 31.
6. 준 공 일 : 2026. 6. 26.
7. 문 의 처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8354) 및 공원과(☎055-330-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