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10. 6. (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조례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지원의 범위를 단순 경비지원과 구분하여,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유지·보수 사업에 한정되도록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 대상을 명확히 하고,
❍ 보조금 지원 한도 조정을 통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 명확화(안 제5조의2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
❍ 보조금 지원 한도 조정(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붙 임
❍ 예산관련 :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6. 8.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첨부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9.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 중 “관리”를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리에”를 “유지ㆍ보수 등에”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0퍼센트”를 “50퍼센트”로, “2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2호 중 “관리를”을 “유지ㆍ보수 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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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의2(지원사업) -------------------------------------------------------------------------. |
1. 공용부분 관리 비용 지원사업 | 1. ------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7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2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 유지ㆍ보수 등에 ------------------------- 일부 -------------------------------------. |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2천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총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 ② ---------------- 50퍼센트 ------------ 500만원 ---------------. <단서 삭제>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12. 그 밖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2. ------------------------- 유지ㆍ보수 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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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나. 관련 조문: 제7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변경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도액과 현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량(평균 20개 단지) 감안 추계
* 조례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5백만원) × 연평균 20개단지 = 100백만원
나. 추계의 결과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총 비용은 매년 100백만원으로 5년간 시 예산 500백만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로 편성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 시비 확보
3. 작성자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장 최군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계 |
세 출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500,000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보조금)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500,000 |
재원 조달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500,000 |
자체 수입 | 소 계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500,000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시 비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500,000 |
공고문(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070호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지원의 범위를 단순 경비지원과 구분하여,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유지·보수 사업에 한정되도록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 대상을 명확히 하고,
❍ 보조금 지원 한도 조정을 통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 명확화(안 제5조의2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
❍ 보조금 지원 한도 조정(안 제7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공동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2) 담당부서: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
(전화:055-330-8724, FAX:055-722-1344)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공동주택과 담당자 김나희 주무관 (055-330-87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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