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함에 따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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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 – 2618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함에 따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경 기 도 이 천 시 장
【 대 상 지 역 】
신 축 건 물 소 재 지 | 비 고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082 | 신축 건물 |
가. 공고(신청)기간 : 2026. 9. 15. ~ 2026. 9. 23. (09:00~18:00)
나. 접수 및 문의처 :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접수 (☎031-644-4199)
다.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분양계약서, 잔급완납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등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5)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같은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으로 결정하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추첨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임의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불가함.
- 공고 마감 후 현장조사 시 영업 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추첨일 전일까지 영업준비가 완료되어야 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
- 공고 및 신청기간 내 타인의 접수여부는 알려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