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 | | | |
연번 | 구분 | 수취인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1 | 사전통지 | 김*옥 |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번길 1* 2*1호(중리동) | 90노93**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610호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이 천 시 장
1. 제 목 :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 상기 공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운행제한 지역에서 재적발 되었을 경우 월1회 과태료 20만원(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031-644-2354)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