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독촉고지서)_전O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6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이 천 시 장
□ 공고사항
1. 공고명칭:「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3. 근거법규: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1조
4. 위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5.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장소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1 | 전*면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21 | 금연구역(소공원)에서 흡연행위 위반 (2026.4.24. 12:00) | 52,700원 | 폐문부재 |
※공시송달 기한 도래 시에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지사항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60개월한도)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과태료 처분에 부당함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대상자는 이천시보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0-7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