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번호6290 평택시 용이동 공고 제2026-50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용이동 2026-09-15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직권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2025.09.15. ~ 2025.09.29.
다.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통지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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