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로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에서 운행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 고지서 및 체납 과태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체납과태료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890호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체납 과태료 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로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에서 운행한 차량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체납 과태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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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평 택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부과 통지
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LEZ)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합니다.
나. 공시송달 대상자는 평택시 환경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의하여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 통지
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LEZ)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지방세 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소유하고 잇는 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시송달 대상자는 평택시 환경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의하여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평택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031-8024-3821)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반송일 (반송사유) | 처분내용 |
유*열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4*-1* | 8*조7*4* | 2026. 8. 19. (기타) | 과태료 부과통지 [’26. 9. 30.(수)까지] |
장*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4*-5 | 9*구4*1* | 2026. 8. 19. (기타) | 재산(자동차) 압류통지 [’26. 8. 6.(목)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