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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대중교통과2026-09-16

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85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9. 30. 나. 지원대상 : 관내 개인 및 일반(법인) 택시 운송사업자 다. 지원대수 - 법인택시 20대 - 개인택시 80대 라.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 : 1대당 100만원 (공고문 참조) 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260915 평택(대교)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856호 「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5일 평 택 시 장 Ⅰ | | 사업 목적 | ❍ 전체 택시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노후택시의 대폐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도모 Ⅱ | | 지원 내용 |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1대당 100만원 지급 ❍ 사업대상 : ‘26 1. 1. ~ ’26. 9. 30. 기간 내 대폐차 완료 차량 ❍ 사 업 량 : 관내 노후택시 100대(법인 20대, 개인 80대) Ⅲ | |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 평택시 관내 법인 택시 · 개인 택시운송사업자 - 기간 내 대폐차 차량 중 기존 차량 등록일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 보조금 지원은 ‘26. 1. 1. ~ 9. 30. 기간 내 대폐차 완료(신차 등록) 시 지급 Ⅳ | |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026. 9. 16.(수) ~ 9. 30.(수) 18:00 ❍ 신청방법: 평택시 택시운수팀 대중교통과(평택시 경기대로245 본관 1층)로 서류 직접 제출 ❍ 제출서류 (제출 순서대로 첨부) | 【 제출 서류 】 | | | | 1.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4.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5. 차량등록증 사본(기존 차량) 6.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 등록 차량 사진 7. 차량등록증 사본(신규 차량) 8. 통장 사본 | ※ 본인 명의 계좌 부재로 현금 지급 수령을 희망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 현금 지급 수령증을 작성하여 평택시 대중교통과로 제출 Ⅴ | | 지원 절차 | 사업 공고 | ⇨ | 보조금 신청(‘26.1.1. ~ 9.30. 기간 내 대폐차 사업자) | ⇨ | 대상자 결정 | ⇨ | 보조금 지원 | 2026. 9. 16.(수) 부터 9.30.(수) 까지 신청, 접수 | 운송사업자 → 평택시 (‘26. 9. 30.까지) | 신청자 중 대폐차 시점 기준, 기존 차량 등록일 순으로 결정 | 평택시 → 운송사업자 | Ⅵ | | 유의 사항 | ❍ 보조금은 지원사업 목적인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거 보조금 반환 및 취소가 되며,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Ⅶ | | 기타 사항 |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 사항은 평택시 대중교통과(031-8024-4853)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1 | | 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신청서 | | | | | | | 확인번호 | 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신청서 | | 소유자 | 성 명(회사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속 | 개인 / 일반 | 기존차량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말소일자 (대차/폐차/수출) | 년 월 일 | 신규차량 | 자동차번호 | |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신청금액 | 100만원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평택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4 . 기존차량등록증 사본(기존차량) 5.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등록차량 사진 6. 차량등록증 사본(신규차량) 7. 통장 사본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집·이용목적)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 문서 보존 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가 불가 할 수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경기도 평택시장 귀중 별지3 | | 현금 지급 수령증 | | | | | | | 서식1) 현금 지급 수령증(시군 보관용) - 현금지급 사유 : - 지원내용 : 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 수 령 액 : 일금 원(₩ ) - 성명(생년월일) : 000 (0000년 00월 00일) - 소 속 : 00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연 락 처 : 010 - - - 거 주 지 : 00시·군 00동·읍·면 00길 000 위 금액을 「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신청자 성명 000 서명 ============================================================== 현금 지급 수령증(사업자용) - 현금지급 사유 : 000000 - 수령 지원금 : 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 수 령 액 : 일금 원(₩ ) - 성명(생년월일) : 000 (0000년 00월 00일) - 소 속 : 00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근무기간 : 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 현재 (00년00개월) - 연 락 처 : 010 - - - 거 주 지 : 00시·군 00동·읍·면 00길 000 위 금액을 「2026년 3분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지급자 평택시 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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