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6.(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 – 1308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한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73, 팩스 02-330-1413
2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만료시기가 도래한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안 제17조)
-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 2031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3) 입법예고 : 2026. 9. 16. ~ 10. 6. (20일간)
4)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5)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7)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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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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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세입·세출 등 예산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님. 4. 작 성 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박상원 (02-330-1073)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 4. 9.] [법률 제21542호, 2026. 4. 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